월세 3개월째 못 받고 있습니다 밀린 월세 받고 임차인 내보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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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3개월째 못 받고 있습니다 밀린 월세 받고 임차인 내보내는 방법

2019. 08. 15 13:34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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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밀린 임차인.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변호사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셔터스톡

의뢰인은 아파트형 공장을 임대하고 있는데, 임차인이 월세를 2개월째 미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뢰인은 월세를 3개월 미납하면 임대차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또 강제집행을 해서라도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임료가 3개월이 미납되었다고 자동으로 해지되지는 않습니다.


임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해지 통지를 한 뒤 건물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물론 밀린 임료 부분에 관해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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