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가 애 키우면 엄마 잘못?" 양육권 둘러싼 위험한 편견, 확실히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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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애 키우면 엄마 잘못?" 양육권 둘러싼 위험한 편견, 확실히 틀렸다

2025. 09. 09 15:16 작성2025. 09. 09 15:58 수정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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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오직 '이것'만 본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이혼한 아빠가 아이를 키운다면, 엄마에게 큰 잘못이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에서 정설처럼 통용되는 말이다. 이혼 후 양육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한쪽 부모를 '독한 사람'으로 낙인찍는 위험한 편견, 법적으로 타당한 주장일까?


양육권의 절대 기준은 '잘잘못' 아닌 '자녀의 행복'

위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우리 법원이 양육권자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단 하나의 절대적인 기준은 '자녀의 복리'다. 부부 중 누가 이혼 원인을 제공했는지(귀책사유), 누가 더 아이를 사랑하는지와 같은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오직 누가 아이를 더 안정되고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지가 핵심이다.


대법원 역시 "이혼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해서 양육자 지정에 있어 우선권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못 박은 바 있다. 즉,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같은 잘못이 이혼 사유가 될 수는 있어도, 좋은 부모가 될 자격을 박탈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과거 "어린 딸은 엄마가 키워야 한다"는 통념 역시 법원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 법원은 성별에 따른 막연한 고정관념이 아닌, 현재 아이의 양육 환경과 상태를 바꾸는 것이 아이의 성장에 더 도움이 되는지를 명백하게 따진다.


법원이 '자녀의 행복'을 판단하는 5가지 기준

그렇다면 법원은 자녀의 복리라는 추상적인 기준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판단할까?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1. 자녀의 나이와 성별
  2.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
  3. 양육을 위한 경제적 능력
  4. 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밀도
  5. 자녀의 의사


특히 2018년 가사소송법 개정으로, 자녀 의견 청취 의무가 모든 연령으로 확대되어 아이의 목소리가 더욱 중요해졌다.


아버지가 양육권 갖는 두 가지 길

그렇다면 아버지는 어떤 경우에 양육권을 갖게 될까?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다.


1. 부부가 합의할 때

가장 일반적인 경우다. 합의이혼 시 부부는 누가 아이를 키울지, 양육비는 어떻게 부담할지, 면접교섭은 어떻게 할지 등을 협의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엄마의 직장 환경, 아빠의 육아 의지, 아이와의 유대감 등 다양한 현실적 요소를 고려해 아빠가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다. 이는 누구의 잘못을 따지는 과정이 아닌, 순전히 아이의 미래를 위한 합리적인 선택의 결과다.


2.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판단할 때

부부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재판이혼의 경우, 법원이 직접 양육자를 지정한다. 이때도 기준은 자녀의 복리다.


실제 판결(부산가정법원 2014드단202468)에서도 법원은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아버지)를 지정’했다. 법원은 부부의 혼인생활과 파탄 경위, 자녀의 나이와 현재 양육상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아버지를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부부 양측에 동등하게 있다고 보면서도, 오직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법원의 결정이다. 아버지가 양육자로 지정된 다른 판례들도 다수 존재한다.


결론적으로 '엄마에게 잘못이 있어야 아빠가 양육권을 갖는다'는 말은 법적 근거가 없는 편견에 불과하다. 양육권의 향방은 부모의 잘잘못이 아닌, 오직 아이의 행복이라는 나침반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을 법원은 분명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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