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에서 낚시 중 터진 지뢰…법원 "북한군 지뢰라도, 국가가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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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에서 낚시 중 터진 지뢰…법원 "북한군 지뢰라도, 국가가 배상해야"

2022. 08. 01 08:46 작성2022. 08. 01 08:46 수정
조하나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one@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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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 통제·낚시 금지 구역…지뢰 폭발로 심장 손상 등 상해

1심 재판부 "지뢰 설치 주체와 상관없이 국가는 국민 보호해야"

한강 변에서 낚시를 하러 갔다가 유실된 북한군 지뢰를 건드려 심장 손상 등의 상해를 입은 A씨가 국가를 대상으로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다. 해당 기사와 관련 없는 참고용 이미지. /연합뉴스

한강에서 낚시를 하다 유실된 지뢰에 의해 다쳤다면, 그 지뢰가 북한군 것일지라도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 최성수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지뢰 폭발로 상해를 입은 A씨와 그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약 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성수 부장판사는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며 "지뢰 설치 주체와는 상관없이 이로 인한 재난을 예방하고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배경을 밝혔다.


북한군 지뢰지만, 우리 군 책임 인정된 이유

사건은 지난 2020년 여름 발생했다. A씨는 김포대교 인근 한강 변에서 낚시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다 낚시 의자를 땅에 놓았는데, 이때 지뢰를 건드리게 됐고 폭발했다. 이 사고로 A씨는 폐 등에 피가 고이는 혈흉과 심장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후 A씨 측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다. 해당 위치가 우리 군의 관할 구역이었고, 국군이 지뢰를 매설했으니 그 유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원의 감정 결과, A씨를 다치게 한 지뢰는 북한군의 것이었다.


다만, 북한군 지뢰라고 하더라도 국가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최 부장판사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이어 "(지뢰를) 국가나 북한 혹은 제3국 등 어느 주체가 설치한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예견 및 회피 가능한 범위 안에서 지뢰 등 군용폭발물로 인한 재난을 예방·방지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사건 사고 발생 전부터 한강변 일대에는 유실된 지뢰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폭발사고가 여러 차례 있었던 점도 짚었다. A씨 사고 이후 해당 지역에서는 우리 국군의 지뢰가 두 차례 발견되기도 했지만, 별도의 지뢰 수색·제거 작전은 이뤄지지 않았다. 지뢰 경계 표지도 찾아볼 수 없었다.


최 부장판사는 이를 바탕으로 봤을 때, 군(軍)이 충분히 사고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직무상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다만, △사고 현장이 낚시 금지구역이었던 점 △하천 정비사업으로 출입이 통제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국가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이어 치료비 약 800만원과 더불어 A씨에게 3200만원, 배우자와 두 자녀에게 약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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