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한 번뿐인 결혼식 사진 망쳤는데, 45만원만 보상해준다고?"
"단 한 번뿐인 결혼식 사진 망쳤는데, 45만원만 보상해준다고?"
업체 실수로 발생한 일이라면 '촬영비+위자료' 청구 가능

웨딩업체의 실수로 일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의 사진을 망쳐버렸다면 낭패가 아닐 수 없다. /게티이미지코리아
일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고, 마음속에 영원히 간직하고 싶은 장면이기도 하다. 그래서 누구나 그 순간을 사진이나 동영상에 담아 오래도록 간직하고 싶어 한다. 그런데 스튜디오나 사진기사의 실수로 결코 재연할 수 없는 결혼식 사진들을 망쳐버렸다면 어떨까. 이 경우 법이 인정하는 손해배상 금액은 얼마나 될까? 지불했던 촬영비 만큼만 돌려받을 수 있을까?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사례1. "사진은 누가 찍죠?" 결혼식 당일 나타나지 않은 촬영 기사
A(여)씨는 지난 9월 28일 결혼식을 올렸다. 원래는 11월 9일 예정이었으나 아이가 생겨 앞당겨 진행했다. 일 년 전부터 한땀 한땀 준비해온 결혼식이었기에 부푼 기대를 안고 식장에 들어섰는데, 촬영기사가 나타나질 않았다. 웨딩홀에서 변경된 날짜를 기사에게 전달하지 않아 벌어진 일이다. 급한 대로 웨딩홀에 근무하는 사람이 대신 사진을 찍었다. 그런데 2주 후 사진을 받아보았더니 주요 사진이 많이 빠져 있었고, 그나마 나온 사진들도 초점이 맞지 않았다. 속이 상한 A씨는 “마음 같아서는 식을 한 번 더하고 싶다”고 말했다. 웨딩업체는 촬영기사 비용 45만원을 환불해 주겠다며 사과했다. 하지만 A씨는 무책임하게 일을 해 결혼식을 망쳐놓은 업체가 원망스럽고 억울하기만 하다.
법무법인 시원의 진준형 변호사는 “웨딩홀과의 사진촬영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사진 촬영기사를 특정하여 계약한 것인지, 그 외에 사진 촬영과 관련된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웨딩홀의 채무불이행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진 변호사는 “웨딩홀 측의 채무불이행이라고 판단된다면, 웨딩홀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며 “손해의 범위는 결혼식이라는 특수한 사정을 감안할 때 사진 촬영비 상당의 재산상 손해 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법무법인 평화의 박현우 변호사는 “A씨의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위자료와 비용 청구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사안마다 다르겠지만 위자료는 신랑, 신부 한 사람당 200만~300만 원 정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결혼식 당일에 업체 측 실수로 DVD 촬영을 하지 못해 소송을 제기했더니 업체는 "60만원을 보상해주겠다"고 연락을 해왔다. /게티이미지코리아
사례2. 실수로 결혼식 동영상 안 찍어놓고⋯ 선심쓰듯 '60만원' 보상하겠다니
B씨는 지난해 9월 16일 결혼식 당일에 업체 측 실수로 DVD 촬영을 하지 못했다. 업체 측에서는 사과하며 촬영비를 환불하고, 사진들을 모아 동영상을 만들어 주겠다고 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도록 선지급한 DVD 촬영비 18만 원과 웨딩플랜 계약 보증금 20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B씨는 “다시 치를 수도 없는 결혼식에서 가족과 친지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못 찍어 속상한데 업체가 환불 약속까지 지키지 않으니 정말 화가 난다”며 소를 제기했다. 그러자 업체 대표가 바로 환불해 주겠다고 연락을 해왔다. 손해배상청구액이 500만 원이라고 했더니 업체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60만 원 정도 보상해주려 마음먹고 있었다”고 말한다. B씨는 “DVD 촬영을 못 해 너무 속상하고 그동안 받은 정신적 고통도 커 소송을 취하하고 싶지 않은데, 이 경우 득실이 어떨지 알고 싶다”며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법무법인 이데아 김태환 변호사는 “결혼식 DVD 촬영 약속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한 손해배상으로 300만 원을 인정한 판례가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과 무관하므로 계약금, 촬영비 등도 별도로 환불받을 수 있다”며 “충분히 승소 가능한 사안”이라고 했다.
법무법인 해자현 윤현석 변호사는 “상대방의 과실이 명백한 상황에서 이미 소를 제기한 만큼 굳이 소를 취하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며 “소 취하의 경우 인지대 및 송달료 등을 모두 환급받지는 못하게 되는데, 소를 취하하고 60만 원을 받는 것보다 선임 비용이 크게 들지 않는 건이니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는 편이 나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법률사무소 다감 정재환 변호사는 “소송으로 가는 경우 승소가 가능하나 문제는 얼마만큼 법원으로부터 위자료를 인정받느냐 하는 문제”라며 “웨딩사진 파일을 분실한 사건에서 법원이 위자료로 500만 원을 인정한 사례가 있으므로 소송은 계속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을 주었다.
법무법인 승우 변형관 변호사는 “우선 500만 원의 손해배상액청구액이 인정될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이라며 “이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여러 가지 손해를 구체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는데, 손해에 대한 입증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기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최대한 소명하는 방향으로 변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 소송비용 보상과 관련해 “승소하는 범위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소송비용 금액이 달라진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