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게 없어 그랬다"던 32회 불법촬영 연대 의대생, 집행유예로 풀려나
"아는 게 없어 그랬다"던 32회 불법촬영 연대 의대생, 집행유예로 풀려나
1심 징역 1년 → 2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교내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은 전 연세대 의대생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게티이미지코리아·연세대학교 홈페이지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연세대학교 캠퍼스 안 여자 화장실에서 총 32회 불법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의대생 A씨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2부(재판장 최은주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원심(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시설 3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7월까지 연세대 의대 여자 화장실에 4차례 숨어 들어가 피해자들을 32차례 불법촬영했다. 당시 경찰은 화장실에 숨어있던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이후 A씨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했을 때 처벌하고 있다. 처벌 수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제14조 제1항).
A씨는 당초 "(여자 화장실을) 착각해서 잘못 들어갔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다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씨는 "수사 초기 두려움에 앞서 경찰 조사에서 제대로 협조하지 못했다"며 "피해자의 상처가 아물 때까지 평생을 반성하며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의 변호인도 "무지했던 것이 (범행) 원인으로 심리적 박탈감이 비정상적 행동으로 나타났다"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징역 1년이었다. 검찰이 "A씨에게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그보다 절반 이하의 형량이 선고된 것이다.
지난해 10월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공성봉 부장판사는 "A씨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 촬영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켰다"며 "피해자는 학업에 전념하고 성장해야 할 대학교에서 범죄 피해를 입어 배신감, 성적수치심을 비롯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상태"라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영상물이 유포되지 않은 정황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항소심에 올라가면서 감형이 이뤄졌다. 2심을 맡은 최은주 부장판사는 우선 "(A씨의 범행은) 누구든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 촬영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극도의 불안감을 안겨주는 중대한 반사회적 범죄"라고 지적했다.
다만 최 부장판사는 "A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자백 후 반성 중"이라며 "피해자 1명과는 합의가 이뤄졌고, 7개월 넘게 구금돼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학교에서 제적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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