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앓는 남녀의 혼인신고를 법원 ‘무효’로 본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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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앓는 남녀의 혼인신고를 법원 ‘무효’로 본 까닭

2019. 08. 06 16:17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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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혼인 생활의 실체 없었다”

두 남녀가 만나 교제 후 혼인신고를 했지만, 이 혼인이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셔터스톡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두 남녀가 병원에서 만나 교제한 지 3개월 만에 혼인신고를 했는데, 이 혼인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가정법원(정일예 부장판사)은 혼인 당사자 중 한 명인 A 씨가 낸 혼인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A씨와 B씨가 2017년 5월 ○○구청장에게 신고해 이루어진 혼인은 민법 제815조 제1호에 의하여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선고했습니다.(2018드단216724)


민법 제815조 제1호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를 혼인무효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비록 A 씨와 B 씨가 합의해 구청에 혼인신고를 했지만, 이들 사이에서 ‘혼인의 합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법원이 본 것입니다.


법원은 “A 씨와 B 씨는 교제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혼인신고를 하기에 이르렀고, 혼인신고를 전후하여 가족들에게 이를 알리거나 의논한 사실이 없으며, 혼인신고 이후에도 결혼식을 하거나 동거한 사실이 없어 혼인 생활의 실체는 물론 외관조차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이에 비춰볼 때 두 사람은 사회 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없이 혼인신고를 하기에 이르렀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2016년 3월 초부터 5월 중순까지 조현병으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또 B 씨는 2016년 8월 초부터 한 달 동안 양극성 정동장애로 같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그 무렵 통원치료를 받던 A 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2017년 2월경부터 사귀기 시작하였고, 각자의 부모님을 비롯한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같은 해 5월 25일 ○○구청장에게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혼인신고 이후 결혼식을 하거나 동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A 씨는 통원치료를 받던 중에도 비현실적 사고, 판단력 저하 등의 증상을 보였고, 2018년 봄 증세가 악화돼 다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B 씨는 2016년 9월 병원을 퇴원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약물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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