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간 전화 148통, 카톡 190회…전 연인 스토킹한 남성, 징역 6개월
이틀간 전화 148통, 카톡 190회…전 연인 스토킹한 남성, 징역 6개월
피해자 협박 혐의 재판 중에 또 찾아가 위협
재판부 "죄질 불량해 실형 불가피"

헤어진 전 연인의 가게를 찾아가 스토킹하고 수백통의 전화와 메시지를 보낸 협박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셔터스톡
헤어진 전 연인을 협박하고 집요하게 스토킹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지난 2월 초 A씨는 전 연인 B씨의 가게에 찾아가 위협하고, 이튿날까지 무려 148통의 전화를 걸고 190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법원은 B씨의 거주지 100m 이내 접근 금지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의 조치를 했지만, A씨의 스토킹은 멈추지 않았다. A씨는 계속 연락을 했고, 가게까지 다시 찾아와 욕설을 했다.
당시 A씨는 지난해 말 B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지난 3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미 선고받았다.
결국 A씨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또 재판에 넘겨졌다. 이 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해 불안감 등을 일으키는 행위' 일체를 스토킹행위로 본다(제2조 제1호). A씨처럼 직접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뿐 아니라,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모두 '스토킹행위'에 포함된다.
이런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뤄지면 처벌 대상이다(제2조 제2호). 처벌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제18조 제1항).
재판을 맡은 민성철 판사는 "특수협박죄 등 재판이 진행 중에 같은 피해자에 추가적으로 가해를 하고 금지명령을 위반하는 등 가해행위의 죄질이 불량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