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유죄 나왔다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유죄 나왔다
권오수 전 회장 등 1심서 집행유예 선고, 벌금 3억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주가 조작 혐의로 기소된 '도이치모터스' 핵심 관계자들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10일, 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벌금 3억원도 함께 부과했다.
권오수 전 회장은 도이치모터스를 코스닥에 우회 상장한 뒤, 내부 호재성 정보를 주변에 알려 매매를 유도하는 등 방식으로 주식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아왔다. 검찰은 권 전 회장이 지난 2009년부터 약 3년에 걸쳐 이 같은 범행으로 600억원이 넘는 약 1600만주를 움직였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주가를 띄우거나 시세 하락을 막는 일명 '선수'들까지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들 대부분에게도 유죄를 인정하는 한편, 공소시효가 지난 경우엔 면소(免訴·소송의 종결) 판결 등을 하기도 했다. 이번에 면소 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시세 조종을 하려는 동기와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짚었다. 다만 "시세 차익은 달성하지 못해 성공하지 못한 시세조종으로 평가된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시세 변동 목적으로 풍문을 유포하거나 위계(僞計⋅속임수)를 사용하는 등의 부정거래행위를 금지한다(제178조 제2항). 이를 위반하면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거나, 주가 조작으로 얻거나 잃은 금액의 3~5배에 상당하는 벌금으로 처벌한다(제443조 제1항). 만약 △피해액 등을 명확히 산정할 수 없거나, △주가 조작으로 얻거나 잃은 돈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넘지 않는다면 벌금액 상한은 5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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