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를 앓는 아버지 돈을 관리하는 딸이 아버지 명의 땅을 팔아 챙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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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를 앓는 아버지 돈을 관리하는 딸이 아버지 명의 땅을 팔아 챙겼는데…

2023. 05. 23 18:02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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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관리자가 위임장 없이 도장을 사용하거나 매매계약하는 것은 불법

아버지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하다면 성년 후견 신청해야

치매 걸린 아버지의 돈을 관리하던 누나가 아버지 땅을 팔아 챙겼는데, 어떡하지?/셔터스톡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살던 A씨의 아버지(79)가 몇 달 전 요양병원에 입원했다. 혈관성 치매가 와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치매를 앓기 시작하면서부터 A씨의 누나가 아버지 돈을 관리했다. 자녀가 두 남매뿐인데, 딸이 더 가까이서 아버지를 보살펴 온 데 따른 것이다.


그런데 최근 누나가 아버지 명의 땅을 팔아 챙겼다. 아버지 돈을 관리하며 보살핀다는 것을 빌미로 아버지 재산을 몰래 빼돌린 것이다.


A씨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변호사 도움을 구했다.



딸이 아버지 동의 없이 아버지 도장 사용하였다면, 매매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워

변호사들은 아버지가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딸이 아버지 도장을 사용한 데 대해 의구심을 표시한다.


법무법인 유안 김용주 변호사는 “땅 거래를 하려면 아버지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한데, 아버지가 어떤 경위로 딸에게 인감증명서를 건네준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태하 홍경열 변호사는 “아버지의 도장을 딸이 아버지 동의 없이 사용했다면, 인감증명서가 없어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봤다.


홍 변호사는 “요양 중인 아버지의 재산을 딸이 모두 관리 중인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위임장 없이 딸이 단독으로 도장을 사용하거나 계약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부연했다.


만약 딸이 아버지 도장을 도용해 매매계약을 한 것이라면, 인장의 부정 사용에 대해 고소를 진행하라고 변호사들은 조언한다.


‘변호사 한병진 법률사무소’ 한병진 변호사는 “할아버지의 치매 상태가 중하다면 매매계약은 무효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승소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홍경열 변호사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다투기가 쉽지 않으니, 살아계실 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라”고 권했다.



성년후견인 신청해 딸이 마음대로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해야

변호사들은 성년후견인 신청을 통해 누나가 아버지 재산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A씨에게 조언한다.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변호사는 “지금이라도 성년후견인 신청을 해 딸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병진 변호사는 “성년 후견 개시신청을 해 성년후견인이 할아버지의 재산을 관리하도록 하라”고 권했다.


성년 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정신적 제약이 생겨 사무 처리할 능력이 사라진 성인이, 가정법원이 정한 후견인을 통해 재산관리와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받는 제도다.


본인이나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검사 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선임하는 성년후견인은 원칙적으로 포괄적인 대리권, 취소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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