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저 시술받다 얼굴에 화상⋯ 합의를 위한 상황별 대응법
레이저 시술받다 얼굴에 화상⋯ 합의를 위한 상황별 대응법

레이저 제모를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가 시술하면서 얼굴에 화상을 입은 피해자. 이 때문에 구직 활동도 하지 못하는 피해를 보고 있다. /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강남의 한 피부과에서 레이저 제모 시술을 받다가 인중과 볼 등에 1~2도 화상을 입었다. 알고 보니 시술을 한 사람은 간호조무사였다. 병원 측에서는 과실을 인정하고 치료비 보상을 약속했다. 그러나 불법시술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의사가 참관했으니 불법은 아니었다는 주장이었다. 구직 활동을 하고 있었던 A씨는 얼굴 화상 때문에 현재 면접을 보지 못하고 있다.
A씨는 이 경우 치료비 외에 취업 지연에 따른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병원 측과 피해 보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다고 했다.
①병원과 합의 한다면? 치료비에 위자료도 추가로 요구해라
법무법인 서정 오기은 변호사는 "2도 화상의 경우 표피 밑의 진피층까지 손상을 받은 상태로 통증도 심하고, 향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특히 색소침착이 계속 남을 수도 있으니 피부과 진단서와 의무기록, 치료비명세서 등을 계속 보관해 놓으라"고 조언했다.
그는 또 "흉터 치료비용은 계속 증가할 수 있다"며 "지금 치료받고 있는 피부과 의원에서 향후 얼마 동안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알아본 뒤 이를 근거로 위자료나 합의금을 정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변호사 윤주연 법률사무소'의 윤주연 변호사는 "지금까지 치료비와 향후 예상되는 치료비 외에 화상으로 인한 위자료 300만원 정도를 추가해 배상을 요구하라"고 말했다.
②병원이 보상을 자꾸 미룬다면?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해라
오 변호사는 "병원들이 대부분 보상해주겠다고 해 놓고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많다"며 "만약 병원이 처음에 약속한 것과 달리 보상을 못 해주겠다고 한다면, 이 사안은 민사적으로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경우 법원은 무면허 시술보다는 의학적인 과실로 얼굴에 흉터가 남게 된 의료과실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얼굴에 흉터가 남았는지, 이로 인한 노동 상실률이 얼마나 되는지 등을 평가하는 '신체 감정'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변호사는 "민사소송 절차가 싫으면 '한국 의료소송 조정중재원'이라는 곳에서 화해 등 중재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 환자와 병원이 모두 이 기관에서 중재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합의하는 경우에 진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③병원이 보상을 미룬다면? 또 다른 선택 '무면허 의료행위' 신고
오 변호사는 "그 외에 다소 극단적이기는 하지만 '무면허 의료행위' 등으로 고발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고소인이 되면 병원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실에 대한 입증증거를 제공해야 한다"며 "(증거가 부족하다면) 증거불충분에 따른 무혐의처분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소에 '문제병원이 간호조무사를 통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다'고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보건소가 민원 해결을 위해 조사를 나가게 됨으로써 병원이 상당한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를 통해 직접 피해구제를 받기는 어렵겠지만, 피해자가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할 가능성이 내비쳐지면 병원 측에서 합의를 보는 쪽으로 태도를 바꿀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윤 변호사는 "금액이 소액이라 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합의를 보는 게 제일 낫고, 이것이 여의치 않으면 변호사 명의로 내용증명을 보내보고, 그래도 묵묵부답이면 지급명령 신청을 하고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면 된다"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윤 변호사는 "사진 등 증거도 이미 확보하고 있으니 배상받는 데 큰 어려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