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공부하게 돈부터 줘”…노총각 울린 베트남 신부 징역형
“한국어 공부하게 돈부터 줘”…노총각 울린 베트남 신부 징역형
입국 늦추며 한국어 강습비 등으로 1,000만 원 이상 뜯어

국제 결혼 후 입국을 늦추며 한국어 공부등을 이유로 돈을 뜯은 베트남 신부가 처벌받았다./셔터스톡
국제결혼 후 한국어를 공부 등을 이유로 국내 입국을 늦추며 한국인 남편으로부터 1,000만 원 이상 뜯어낸 베트남 여성이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7월 베트남에서 결혼한 B씨(48)로부터 그해 10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생활비와 한국어 강습비 등을 구실로 12차례에 걸쳐 1만 2,800달러를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베트남 현지에서 결혼식을 올린 뒤 국내 입국을 늦추며 B씨에게 지속적인 금전 지원을 받아왔다. 또 국내에 입국한 뒤에는 가출해 돈을 벌 생각이었을 뿐 B씨와 부부생활을 할 뜻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A씨는 또 2016년 10월 결혼이민 비자로 입국한 뒤 2018년 1월 체류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이를 어기고 2023년 10월 서울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체포될 때까지 체류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도 갖는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점,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가 지난해 8월 케타민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에 대해서는 체포 당시 채취한 모발과 소변 등에서 음성 반응이 나오는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투약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