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브 상대로 "돈 갚아라" 소송 건 IT기업 대표…최근 그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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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브 상대로 "돈 갚아라" 소송 건 IT기업 대표…최근 그 결과가 나왔다

2022. 01. 06 09:00 작성2022. 01. 06 18:55 수정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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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및 도박 논란 휩싸였던 BJ 김이브, 대여금 소송에서 '무변론 패소'

중소 IT기업 대표 A씨에게 돈을 빌려 간 뒤 갚지 않아 법정에 서게 된 BJ 김이브. 이에 대해 법원은 김이브에게 "약 1억원을 갚으라"고 판결했다. /김이브 인스타그램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1세대 아프리카TV BJ 출신으로 현재 약 90만명의 유튜브 구독자를 보유한 BJ 김이브(본명 김소진). 지난 7월 도박 의혹과 함께 다른 BJ와 팬 등에게 돈을 빌린뒤 갚지 않았다는 논란에 휩싸였고, 이에 김이브는 방송을 잠정 중단하기도 했다.


그런 김이브에게 최근 법원이 "약 1억원을 갚으라"고 판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1일 한 중소 IT기업 대표 A씨가 김이브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원고(A씨) 승소 판결을 했다. '무변론 판결'이었다.


"12회에 걸쳐 약 1억 빌려간 뒤 갚지 않았다"

우리 법원은 피고가 일정 기간 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제대로 된 변론을 펼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제257조)에 따라 원고의 주장을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즉, A씨가 김이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주는 것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김이브와 '사적으로 알게 된 관계'였다. A씨는 소송에서 "김이브가 총 12회에 걸쳐 카드대금 등 9290만원을 빌려간 뒤 갚기로 한 날짜가 지났는데도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송금⋅결제 내역 등을 첨부했는데, 이중에는 김이브가 내야 할 세금을 대신 내준 자료도 있었다.


김이브가 A씨의 주장에 대해 변론하지 않았기에 법원은 이 주장을 그대로 인정했고, 서울중앙지법은 김이브에 대해 "A씨에게 2090만원을, A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에 7200만원을, 총 9290만원을 갚으라"고 판결했다.


한편 지난 4일, 한 유튜버가 "김이브가 '팬에게 돈을 갚아주면 사귀어주겠다고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이브는 자신의 SNS에서 대가성 만남과 도박 의혹을 반박했다. 다만, "성실히 채무를 갚고있다"며 "한 번에 다 갚을 수 없는 것이라 지금도 갚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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