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협박녀 '얼굴 노출' 인권 논란...인스타그램에서 '신상털이' 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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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협박녀 '얼굴 노출' 인권 논란...인스타그램에서 '신상털이' 소동

2025. 05. 18 18:38 작성2025. 05. 18 19:4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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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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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의자 복장은 자율 선택" 해명에도 온라인 비난 확산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손씨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 여성 양모씨가 1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핫스퍼)을 협박해 3억여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인권 논란이 불거졌다. 양모 씨는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때 포승줄에 묶인 채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출석해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양모 씨는 지난해 6월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손흥민을 협박해 3억여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모 씨가 법정에 출석할 당시 마스크를 썼으나 얼굴이 상당 부분 노출됐으며, 몸매가 드러나는 듯한 모습도 포착됐다. 이를 두고 온라인에서는 '경찰이 흉악범도 아닌 양씨의 인권 보호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양모 씨의 복장은 자신이 스스로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다. 서초동 법조기자단에 따르면 구속심사에 참석한 양모 씨의 복장은 검거 당시 복장이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호송 전 자신의 옷으로 갈아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손씨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 여성 양모씨가 1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구속 피의자라도 따로 복장과 관련한 규정을 두지 않으며, 검거 이후 피의자에게 옷을 갈아입을 기회를 주기도 한다. 한 경찰 관계자는 "적어도 경찰에서 관할할 때는 무조건 자율 복장"이라고 설명했다.


양모 씨가 모자를 쓰지 않은 점 역시 경찰에 따로 요청하지 않은 결과로 보인다. 통상 경찰은 취재진 앞에 서는 피의자가 요청할 상황을 대비해 모자를 구비해둔다. 이날도 상표를 가린 모자 2개가 준비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같은 날 영장심사를 받은 공범 용씨의 경우 경찰에 요청해 모자를 써 얼굴을 가렸다고 한다.


호송차에서 내린 양모 씨가 서류철로 얼굴을 가리자 경찰이 회수하는 모습도 온라인에서 논란이 됐다. 이는 경찰의 구속심사 자료가 담긴 서류철을 양모 씨가 말없이 가져가려 해 제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온라인에서는 양모 씨를 겨냥한 '신상 털기'도 벌어지고 있다.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이용자들이 엉뚱한 인물을 양모 씨로 지목해 외모 평가와 비하 발언을 늘어놓고 있어 2차 피해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 2021노1784 판례에 따르면, 공갈죄는 협박을 통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 법원은 이를 "전체 형사사법 절차의 적정한 기능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양형 결정에 있어 "피해액의 규모", "피고인의 범행 인정 여부", "피해 변제 여부", "피해자의 용서 여부" 등이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판단된다. 피해액이 크고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인물을 대상으로 한 경우 더욱 무거운 처벌이 예상된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형사 사건을 넘어 유명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심각성, 피의자의 인권 보호, 온라인 신상 털기의 문제점 등 현대 사회의 다양한 법적, 윤리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피의자의 신원 노출과 관련된 논란은 형사사법 절차에서 인권 보호와 대중의 알 권리 사이의 균형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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