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을 약속했던 연인이 "돈 줄 테니 아이 지워라" 통보…분노한 여성이 저지른 실수
평생을 약속했던 연인이 "돈 줄 테니 아이 지워라" 통보…분노한 여성이 저지른 실수
감정적 대응보다 법적 권리 먼저 찾아야
변호사를 찾아야 하는 이유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한때 평생을 함께하기로 맹세했던 두 사람은 결혼을 준비하며 동거하던 사이였다. A씨의 임신 소식은 축복이 아닌 파국의 시작이었다. 사소한 다툼 끝에 약혼자는 “돈 줄 테니 아이 지우고 헤어지자”는 잔인한 통보를 날렸다.
분노에 휩싸인 A씨는 그가 과거 다른 여성 두 명을 임신시키고 돈으로 입을 막았던 사실을 떠올렸다. 증거까지 손에 쥔 A씨는 “20년 전 그 여자에겐 1억을 줬다지. 나한테는 얼마 줄래?”라며 계좌번호와 함께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돈이 아니었다. “협박죄로 고소하겠다”는 서슬 퍼런 경고였다.
한 통의 메시지, 피해자에서 피의자로
A씨의 행동은 정당한 권리 행사일까, 아니면 불법적인 협박일까. 법의 저울은 아슬아슬하게 움직인다.
김경태 변호사(김경태 법률사무소)는 “과거의 비행을 폭로하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행위는 판례상 협박죄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크다”고 경고했다. A씨가 받을 돈이 있더라도, 그 방법이 잘못되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반면 류제형 변호사(서울종합법무법인)는 “상대방이 먼저 돈을 주겠다고 제안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공갈죄는 성립하기 어렵다”는 다른 시각을 제시했다. 그러나 증거가 없다면 상황은 A씨에게 불리하게 돌아간다.
결국 A씨가 보낸 '계좌번호' 하나가 그녀를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바꿀 수 있는 법적 경계선인 셈이다.
“아이 지워라”는 말의 대가, 그녀가 받을 수 있는 돈은?
그렇다면 A씨는 이 파탄 난 관계 속에서 어떤 법적 권리를 가질까. 변호사들은 감정적 대응 대신 그녀가 가진 권리를 차분히 행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첫째, 약혼자의 일방적인 낙태 요구와 이별 통보는 명백한 '약혼 부당파기'다. A씨는 이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액수는 현실의 벽에 부딪힐 수 있다.
조기현 변호사(법무법인대한중앙)는 “실무적으로 약혼 파기 위자료는 최대 2,000만 원을 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가 기대했던 1억과는 큰 차이가 있다.
둘째, A씨는 태어날 아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출산을 결심한다면, 아이의 아버지인 약혼자를 상대로 친자임을 확인하는 '인지 청구' 소송과 함께 과거 및 장래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김경태 변호사는 “혼인 관계가 아니더라도 아이의 양육비는 부모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법적 의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