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능력'을 잃은 증거⋯그녀가 마약 혐의 재판서 무죄를 받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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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능력'을 잃은 증거⋯그녀가 마약 혐의 재판서 무죄를 받은 이유

2019. 12. 18 17:25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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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능력 상실한 가장 큰 이유, 경찰 조사 '시간'이 핵심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20대 여성이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점이 인정되면서다. /게티이미지코리아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20대 여성이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점이 인정되면서다.


택시기사와 다투다가 '마약' 검사

2018년 3월 A씨는 경기도의 한 지역에서 택시 운전기사와 다퉜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 상태가 수상하다고 판단해 경찰서로 데려갔다. 신원을 조회해보니 마약전과 기록도 확인됐다.
A씨는 "마약 투약한 사실이 없다"며 "정신과 약물을 과다복용하고 진통제를 투약해 몽롱한 상태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통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에게 소변과 모발을 제출 받아 마약검사를 시행했고 양성 판정이 나왔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수사과정에 참여한 경찰들의 증언들을 종합해볼 때 A씨의 범행 증거들은 모두 적법하게 수집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했다.


1심과 달리⋯2심 재판부는 왜 증거에 '증거 능력'이 없다고 봤을까?

항소심(2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 달랐다. A씨는 무죄라고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증거를 제출한 시점이 'A씨가 경찰서에 들어간지 12시간이 지나서였다'는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하면 피고인이 임의동행 형태로 경찰관서에 들어간 지 6시간이 지나면 자의 여부를 불문하고 불법구금의 상태가 된다"며 "따라서 A씨가 12시간 넘게 경찰서에 있다가 제출한 소변과 모발은 불법구금의 상태에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A씨는 여러 차례 임의제출을 거부했다"며 "그러므로 소변과 모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등도 모두 증거능력을 상실한다"고 밝혔다.


"자신의 의지로 제출한 것" 증명 못하면, 증거로 인정 안 해

임의제출이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증거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외부의 강압은 없어야 한다.


대법원은 판례에서 "수사기관은 피의자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어 임의제출 명목으로 강제적인 압수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그 제출에 임의성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해야 한다"며 "임의로 제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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