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의실에 카메라가…바디프로필 찍으러 온 여성 불법촬영한 사진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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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의실에 카메라가…바디프로필 찍으러 온 여성 불법촬영한 사진작가

2022. 06. 10 18:11 작성
박성빈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b.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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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대관한 스튜디오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바디프로필을 찍으러 온 여성을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 사진작가가 경찰에 붙잡혔다. /셔터스톡

바디프로필 사진을 찍으러 온 여성을 불법촬영한 사진작가가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서울 관악구의 한 스튜디오 빌려 바디프로필 촬영을 진행하면서 탈의실에 미리 설치한 카메라로 피해 여성을 불법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촬영을 마친 피해 여성이 청테이프로 붙은 카메라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피의자 조사에서 혐의를 다 인정했으며, 스튜디오 주인은 이번 범행과는 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불법촬영 기기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해 추가 범행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A씨에게 적용된 성폭력처벌법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를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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