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갑자기 날아온 수천만 원 카드빚, 범인은 '며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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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갑자기 날아온 수천만 원 카드빚, 범인은 '며느리'였다

2025. 07. 24 16:53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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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라 믿고 기다렸지만 돌아온 건 책임 회피와 빚 독촉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믿었던 며느리가 시부모의 신분증을 훔쳐 수천만 원의 카드빚을 지게 하고 잠적해, 결국 노부부에게 압류 통지서가 날아드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며느리는 신용카드 8장을 발급받았고, 카드마다 한도를 가득 채워 사용한 뒤 대금은 한 푼도 결제하지 않았다.


피해 사실을 처음 인지한 것은 약 5개월 전, 할머니가 은행 업무를 보던 중이었다. 가족들은 며느리 A씨에게 자초지종을 물었고, A씨는 "1~2개월만 시간을 주면 모두 정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가족이기에, 차마 법적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기다려준 시간이었다.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오히려 최근 다시 책임을 묻자 A씨는 화를 내며 책임을 회피했고, 급기야 23일, 채권추심업체로부터 압류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는 전화까지 걸려왔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노부부의 재산이 한순간에 며느리가 만든 빚더미에 빨려 들어갈 위기에 처한 것이다.


'가족'도 예외 없는 중범죄…"7년 이하 징역도 가능"

A씨의 행위는 여러 범죄가 복합된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


우선 카드사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또, 카드 발급 신청서를 시부모 명의로 작성했다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하며, 타인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압류 막을 첫 단추는 '형사 고소'…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

이미 압류 절차가 언급된 만큼, 하루빨리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첫 단계는 경찰서에 A씨를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하는 것이다.


형사 고소를 통해 받은 '사건접수증'은 모든 대응의 시작점이 된다. 이 접수증을 각 카드사와 채권추심업체에 제출하면, 명의도용 피해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리고 부당한 빚 독촉과 압류 절차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다.


동시에 각 카드사에는 명의도용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채무 면책'을 강력히 신청해야 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원칙적으로 명의도용으로 발생한 카드 대금의 책임을 카드사에 묻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신분증 관리 소홀 등 '중대한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


만약 카드사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해 법적 판단을 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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