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 없는 남성 살해하고 뺏은 13만원으로 로또 산 김명현, 항소심도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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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 없는 남성 살해하고 뺏은 13만원으로 로또 산 김명현, 항소심도 징역 30년

2025. 05. 30 12:17 작성
전현영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hy.je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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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항소 모두 기각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제공

일면식도 없는 40대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후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13만원으로 로또 복권을 구매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30일 김명현(43)의 강도살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확정했다.


도박 중독으로 약 1억원의 빚을 지고 있던 김명현은 지난해 11월 8일 오후 9시 40분께 충남 서산시 한 공영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자기 자동차에 탄 피해자를 뒤따라 차 뒷좌석으로 들어가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인근 수로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명현과 피해자인 40대 남성은 생면부지의 사이였으나, 계획된 살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후 그는 피해자의 시신을 인근 수로에 버린 후,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고작 13만원으로 담배와 로또 복권을 구매했다. 범행 다음 날에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직장에 출근하는 등 조금의 죄책감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도박 중독으로 재산을 탕진해 궁핍한 상태에서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생면부지의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가한 뒤 살아있는 피해자를 유기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13만원으로 담배나 로또를 사고, 범행 다음 날 태연하게 직장에 출근하는 등 조금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하며 형이 너무 낮다고 항소했고, 김명현 측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전고법은 "원심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사건 직후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공공의 이익, 피해자 유족이 신상정보 공개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해 김명현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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