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증언으로 날 힘들게 한 전 회사 직원들, 그런데 위증죄로 처벌은 안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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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증언으로 날 힘들게 한 전 회사 직원들, 그런데 위증죄로 처벌은 안 된다고?

2020. 05. 25 11:45 작성2020. 05. 25 11:48 수정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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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것 아니라면 '위증죄' 적용 못 해

퇴직금 소송을 벌이고 있는 A씨를 거짓 증언으로 힘들게 하는 옛 직장 동료들. 이들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게티이미지코리아

회사에서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A씨. 재판 과정이 힘들기도 하지만 그를 더 괴롭히는 건 오랫동안 같이 일했던 옛 동료들에 대한 배신감이다.


재판에서 옛 동료들이 회사대표 편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는 않았지만, 회사 대표에게 유리한 거짓 내용을 문서로 만들어 재판부에 제출하고 있다.


물론 그들의 상황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다. 짐작하건대 대표의 눈치가 보여, 압박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라고 생각은 된다. 다행히 1심에서는 A씨가 승소했다. 하지만 대표가 항소해 2심 재판이 다시 시작된 상황.


A씨는 1심 재판이 진행될 당시에는 "그러려니" 하고 옛 동료들을 이해하려 했다. 하지만 이제 더는 참을 수가 없다. 거짓말 한 사람들도 처벌하고 싶다. 어떤 방법이 있을지 A씨는 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했다.


'선서'의 유무, 위증죄 가르는 기준

변호사들은 옛 동료들이 거짓 증언을 한다 해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게 아닌 이상 위증죄로 고소할 수는 없다고 했다.


법무법인 오른의 백창협 변호사는 "옛 동료들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선서를 하고 거짓 증언을 했다면 위증이 되지만, 증인으로 출석한 게 아니라면 위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주원 이영철 변호사도 "위증죄 처벌은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를 한 사람이 허위 내용을 증언했을 때 이루어진다"며 "A씨의 경우는 같이 일한 직원들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증죄로 고소할 수는 없다"고 했다.


하지만 그들을 증인으로 법정에 세우면,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다. 1심에서 허위 내용을 작성해 제출한 직원 중 한 명을 항소심 증인으로 신청해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하고, 그때도 허위 증언을 한다면 위증죄로 고소하면 된다는 것이다.


다만, JY 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이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이 변호사는 위의 방법처럼 "옛 동료들을 증인으로 신청한 뒤 승소하면 이들을 위증죄로 처벌할 가능성이 생기는 게 맞는다"고 했다. 다만 "자칫 위증은 밝혀지지 않고 그들의 증언이 오히려 A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증인 선정을 매우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허위 증거 제출, '소송 사기' 고소 가능

증인으로 신청해 위증죄로 처벌하는 것 외 다른 방법은 없을까? 변호사들은 재판에 거짓 자료를 제출한 옛 회사 동료들을 소송 사기로 고소할 수 있다고 말한다.


소송 사기란 '민사소송에서 허위의 사실과 거짓 증거로 재판부를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어내고, 상대방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백창협 변호사는 "회사 직원들이 허위 증거를 제출하면서 거짓된 주장을 한다면, 이는 소송 사기로 고소 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영철 변호사도 "허위진술서를 제출하는 것은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일 수 있다"며 "결국 법원을 속여서 돈을 편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소송 사기로 고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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