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볍게 스쳤을 뿐인데 "합의금 1000만원"…'무보험' 약점 잡고 돌변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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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볍게 스쳤을 뿐인데 "합의금 1000만원"…'무보험' 약점 잡고 돌변한 피해자

2025. 08. 02 12:41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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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 "과도한 요구, 차라리 벌금 내는 게 현명"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운전자 A씨의 악몽은 주유소 출구 횡단보도 앞에서 시작됐다.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는 순간, '쿵' 하는 소리와 함께 A씨의 차가 앞서가던 보행자들과 가볍게 부딪혔다. 블랙박스에는 남성이 손으로 범퍼를 막고 여성이 살짝 밀리는, 지극히 경미한 상황만 담겼다.


정중히 사과하고 연락처를 건넬 때만 해도 A씨는 원만한 해결을 기대했다. 하지만 며칠 뒤, 피해자들의 태도는 돌변했다. A씨가 나흘 전 자동차 보험이 만기된 '무보험' 상태이며, 사고가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아챈 것이다. 그들은 이 약점을 파고들며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요구했다.


'12대 중과실' 족쇄, 실제 처벌은?

A씨의 사고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보험 가입이나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 이 법적 족쇄는 A씨를 옴짝달싹 못 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실제 처벌 수위가 세간의 우려만큼 높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YK 동탄분사무소 김경태 변호사는 "A씨가 초범이고 사고가 경미하다면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전제하에 100만 원에서 300만 원 내외의 벌금형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무보험 운전 자체에 대한 처벌 역시 100만 원 내외의 벌금형이 일반적이다. 변호사 김도헌 법률사무소의 김도헌 변호사는 "고의로 계속 무보험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갱신을 잊었다는 사정이 참작되면 기소유예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변호사들 "명백한 공갈"

문제는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1000만 원이라는 합의금의 정당성이다. 변호사들은 사고 경위에 비춰볼 때 명백히 과도한 요구라고 지적했다. A씨의 '무보험'이라는 약점을 이용한 사실상의 압박이라는 분석이다.


법률사무소 확신 황성현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장기 입원이나 통원 치료를 주장하더라도 사고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법원에서 기각될 것"이라며 "무보험 차량인 것을 이용해 사실상 협박, 공갈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민사소송으로 가더라도 A씨가 1000만 원을 모두 물어줄 의무는 없다는 의미다.


배 째라는 상대방, 최후의 카드는 '벌금 납부'

그렇다면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변호사들은 감정적 대응 대신 법적 절차에 따라 차분히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법적으로 정해진 합의금 기준은 없지만, 소송 비용과 시간을 감안해 상호 합리적인 선에서 협의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상대가 끝까지 과도한 요구를 굽히지 않는다면, 차라리 벌금을 감수하는 편이 낫다는 게 중론이다. 법률사무소 집현전 김묘연 변호사는 "합의가 없더라도 벌금은 500만 원을 넘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상대방의 과도한 치료비 청구에 대해서는 사기죄로 역고소를 검토할 수도 있다"고 강경 대응 카드까지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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