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 침대' 위자료 소송…4년 만에 나온 결론은 '소비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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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 침대' 위자료 소송…4년 만에 나온 결론은 '소비자 패소'

2022. 08. 10 15:07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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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발암물질 검출된 '라돈 침대 사태'

소비자 69명⋯1인당 200만원 위자료 청구

재판부 "질병과의 인과관계 입증됐다고 볼 증거 없어"

1급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 제조·판매사인 대진침대를 상대로 소비자들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연합뉴스·편집=조소혜 디자이너

1급 발암 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침대를 구입한 소비자들이 해당 침대를 판매한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206민사단독 장원지 판사는 A씨 등 69명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8년 A씨 등이 1인당 2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낸 지 약 4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지난 2018년 언론보도 나오면서 논란

일명 '라돈 침대 사태'는 지난 2018년 5월 대진침대 제품에서 라돈이 다량 방출된다는 한 주부의 제보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불거졌다.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센터(IARC)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이후 조사에 착수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대진침대 매트리스의 방사선 피폭선량이 기준치보다 9.3배 높다고 발표했다. 소비자 신고가 들어온 제품을 수거하라는 명령도 했다.


같은 해 7월 A씨 등은 대진침대를 상대로 1인당 200만원씩, 총 1억 38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재판부 "질병 발병과 인과관계 입증됐다고 볼 증거 없어"

재판에서 A씨 등은 "중대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진침대 측은 "인과관계가 없다"며 "판매 당시에도 정해진 법령을 준수했고, 과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장원지 판사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A씨 등에게 패소 판결했다.


대진침대가 문제가 된 침대를 제조·판매할 당시 △음이온을 배출한다고 알려진 모자나이트(천연 광석)가 라돈을 방출하고 △그로 인해 인체에 피폭되는 방사선이 해로울 수 있음을 알았다거나 △알지 못한 데에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판단에서였다.


앞서 원안위 조사 결과에서 지난 2015년~2016년에 생산된 대진침대 매트리스 속커버 제품의 외부피폭선량이 생활방사선법상 안전 기준인 연간 1밀리시버트(m㏜)에 미치지 않았던 점도 근거가 됐다.


그러면서 장 판사는 "라돈을 제품에 첨가하지 못하도록 한 생활방사선법 개정은 지난 2019년 1월 비로소 이뤄졌다"며 "라돈 침대 사용과 폐암 등 질병 발병과의 인과관계가 입증됐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 등이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도 대진침대를 상대로 한 소비자들의 집단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총 10건 가량 제기됐다. 1심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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