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 지 이틀만에 숨진 아들 암매장한 친모…범행 6년 만에 체포
태어난 지 이틀만에 숨진 아들 암매장한 친모…범행 6년 만에 체포
친모, 돌연사 주장…경찰, 아동학대치사 조사

태어난 지 이틀만에 숨진 아이를 야산에 암매장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친모가 경찰에 체포됐다./셔터스톡
생후 이틀 된 아들이 숨을 쉬지 않자 인근 야산에 파묻은 친모가 범행 6년 만에 붙잡혔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11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10월 29일 전남 광양에 있는 친정어머니 집에서 태어난 지 이틀 된 아들이 숨을 쉬지 않자, 집 근처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미혼이었던 A씨는 목포에 있는 병원에서 같은 달 27일 아들을 출산, 다음날 퇴원하면서 친정집으로 데려갔다.
A씨는 이날 자신이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 아이가 돌연 사망해 별다른 장례 절차 없이 몰래 매장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의 진술과 달리 아기가 학대로 숨진 정황을 포착하고, 그에게 사체유기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의료기관에서 태어났으나 출생신고가 안 된 영아를 전수조사하던 중 수상한 사례를 발견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고 A씨를 조사했다.
목포시는 2017년 출산한 아들을 다른 가족이 키우고 있다는 A씨 진술과 달리 아이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자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공범 여부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