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 먹이고, 지문 훔치고, 가족 협박까지…코인 1억원 노린 '계획 범행'이었다
수면제 먹이고, 지문 훔치고, 가족 협박까지…코인 1억원 노린 '계획 범행'이었다
가상화폐 보유 사실 알고 범행 계획⋯수면제 먹여 지문 정보 훔쳤다
코인 1억원 갈취하고 협박한 20대⋯"성폭행 합의금" 허위 주장하다 징역행

채팅앱으로 만난 남성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한 뒤 거액의 코인을 가로챈 여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이 여성은 처음부터 상대방이 보유한 코인을 노리고, 계획적인 강도 범죄를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셔터스톡
채팅앱으로 만난 40대 남성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한 20대 여성 A씨. 상대방 B씨가 거액의 가상화폐(코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된 직후였다.
A씨는 의식을 잃은 B씨 손가락 지문을 이용해 휴대전화 보안을 뚫고, 가상화폐 1억원 상당을 자신의 계정으로 이체했다. 추후 정신을 차린 B씨가 이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성매매 사실을 가족들에게 폭로하겠다"며 역으로 협박하기도 했다.
법원이 이 같은 범행을 한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황인성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당초 A씨는 가상화폐를 노리고 B씨에게 성매매를 권했다가 무산되자, 술이라도 먹자며 유도해 불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게 B씨에게서 가상화폐를 훔친 다음엔 배우자와 자녀, 지인 등의 개인정보를 따로 저장해두기도 했다. 나중에라도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에 활용할 목적에서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A씨는 19차례에 걸쳐 B씨를 협박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 행위 성격이나 이득 규모를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과거에도 유사한 전력으로 문제가 됐는데, 또 다시 범행을 반복했다"고 꾸짖었다.
수사 초기에 A씨가 피해자인 B씨를 성폭행 가해자로 몰고, 합의금 명목으로 가상화폐를 받은 것이라 허위 진술했던 점도 지적했다. 이처럼 계획적인 범죄를 저지른 대가는 실형이었다.
우리 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제로 빼앗을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처벌한다(형법 제333조). 이러한 강도 행위로 상해가 발생했을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이다(제337조). 이 사건에서도 B씨가 수면제가 든 음료를 마시고 의식을 잃었던 것에 '상해'가 인정됐다. 판례에 따르면, 마약 등 약물을 이용해 사람을 일시적으로 잠들게 하는 것도 상해를 입힌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