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모 취급에 생활비 0원"…경제적 학대도 명백한 이혼 사유
"식모 취급에 생활비 0원"…경제적 학대도 명백한 이혼 사유
폭행·외도 없어도 이혼 가능
변호사들 "통장내역이 결정적 증거"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결혼 6년 차, 8개월 아이를 키우는 아내가 '식모 취급'과 '경제적 무시'를 이유로 이혼을 결심했다.
남편이 이혼을 거부할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
법률 전문가들은 폭행이나 외도 같은 '결정적 한 방'이 없더라도, 장기간의 독박 육아와 생활비 미지급 등 '경제적 학대' 역시 법원이 인정하는 명백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승패는 남편의 부당 대우를 입증할 '금융 거래 기록'과 '대화 녹취'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달렸다는 분석이다.
"돈 더 번다며 업신여겨"…독박 육아에 내몰린 아내의 눈물
결혼 6년 차 A씨는 8개월 된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엄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독박'의 연속이었다.
남편은 자신이 돈을 더 번다는 이유로 살림과 육아를 모두 A씨에게 떠넘겼고, 생활비조차 제대로 주지 않았다. A씨는 자신의 월급으로 생필품과 육아용품을 사고, 모자란 부분만 남편이 가끔 채워주는 비정상적인 생활을 이어왔다.
현재는 육아휴직 급여와 부모 수당으로 버티고 있다. A씨는 "돈 가지고 저를 업신여기는 게 기분이 나빠서 이혼하려 한다"라고 절박한 심정을 토로하며, 남편이 이혼을 거부할 경우의 대처 방안을 물었다.

"폭행·외도 없어도 이혼 가능…'경제적 유기'도 유책 사유"
남편이 순순히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남은 길은 재판상 이혼 청구뿐이다.
변호사들은 A씨의 사연이 민법 제840조가 정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홍원표 변호사는 "외도나 폭행 같은 '강력한 한 방'이 없더라도, 장기간 지속된 가계 기여 무시와 독박 육아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이라며, "실무상 정서적 학대와 경제적 유기 또한 명백한 유책 사유로 다뤄집니다"라고 설명했다.
한대섭 변호사 역시 "남편분이 소득이 더 많음에도 생활비를 주지 않고 귀하의 육아휴직 급여 등으로만 생활하게 방치하며, 폭언이나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했다면 이는 부양의무를 저버리고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귀책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통장 내역·카톡이 핵심 증거…'사전 처분'으로 생활비부터 확보해야"
법정 다툼의 승패는 결국 '증거'에 달렸다. 변호사들은 남편의 부당한 대우와 경제적 방치를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이지훈 변호사는 "문자·카톡 내역, 통장 거래 내역, 육아휴직 급여 사용 내역 등이 중요합니다"라고 증거 확보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A씨의 돈으로만 생활비와 육아용품을 구매한 금융 기록, 남편의 모욕적인 발언이 담긴 대화 녹취 등이 남편의 유책을 입증할 결정적 '무기'가 된다는 것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소송 기간이 길어질 경우를 대비해 '사전 처분' 제도를 적극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김동훈 변호사는 "재판은 통상 수개월 이상 소요되므로 법원에 사전 처분을 신청하여 소송 중에도 임시 양육비와 부양료를 매월 지급받도록 조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라고 실질적인 팁을 전했다.
8개월 영아의 양육권은 주 양육자인 어머니에게 유리하게 판단될 가능성이 높으며, 남편의 소득에 따른 양육비와 재산 분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는 것이 변호사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