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서 좋은 향기가 납니다" 동료 메신저…법원 "불쾌할 순 있어도 성희롱 아냐"
"영수증서 좋은 향기가 납니다" 동료 메신저…법원 "불쾌할 순 있어도 성희롱 아냐"
야간에 보낸 감사 메시지, '성희롱' 징계 철퇴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인천의 한 중학교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하던 행정직원 A씨는 2023년 5월 19일 오후 9시경 같은 학교 교사인 B씨에게 업무용 메신저를 보냈다.
A씨는 "선생님이 주신 영수증에서 좋은 향기가 납니다. 네일아트도 예쁘게 하셨네요. 덕분에 기분 좋게 업무를 할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사위원회는 이 언행이 품위유지의무위반 중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3년 10월 17일 견책 징계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 인천광역시교육감은 같은 달 30일 A씨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불쾌할 순 있어도 성적 굴욕감은 아냐"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A씨의 메시지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견책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메시지에 포함된 '영수증의 향기'나 '네일아트' 등의 표현만으로는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언어적 성희롱으로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부족하다고 보았다.
물론 야간에 일방적으로 보낸 메시지인 만큼 피해자인 B씨가 다소 불쾌감을 느끼거나 당황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 여지는 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이 언동이 단 1회에 그쳤고, A씨가 평소 성희롱에 해당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는 점도 고려됐다.
항소심도 원고 승소 유지…"1심 판단 정당해"
피고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 재판부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1심 재판부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타당하며, 피고의 항소 이유 역시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씨의 견책 처분을 취소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이 2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