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 후 알게 된 남편의 두 집 살림… 상간녀 “5년 지났다” 발뺌해도 소송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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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 후 알게 된 남편의 두 집 살림… 상간녀 “5년 지났다” 발뺌해도 소송 가능하다

2026. 01. 09 10:33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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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사망 후 발견된 '세컨드 폰' 속 외도 흔적

"5년 지났으니 끝"이라는 상간녀 주장은 '법적 오류'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세상을 떠난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다 발견된 낯선 휴대전화 하나. 그 속에는 남편이 직장 동료와 나눈 밀애 흔적과 오피스텔 보증금 지원 내역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분노한 아내가 전화를 걸자, 상간녀는 적반하장이었다.


"벌써 5년도 더 된 일인데 이제 와서 왜 난리냐. 이미 죽은 사람 붙잡고 뭐 하는 짓이냐."


상간녀의 말대로 배우자가 사망했고, 외도 행위가 5년이나 지났다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걸까. 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소개된 사연을 바탕으로, 상간 소송의 소멸시효와 사망한 배우자의 부정행위 처리를 분석해봤다.


남편이 사망했어도 '상간 소송'은 가능하다

우선, 외도 당사자인 남편이 사망했다는 점이 상간녀 소송에 영향을 줄까.


방송에 출연한 신진희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은 배우자의 생사 여부와 상관없이 상간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소송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상간 소송은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해당한다. 가해자(상간녀)가 존재하고, 피해가 입증된다면, 공동 불법행위자인 남편의 사망 여부는 소송 성립 자체를 막지 못한다.


"5년 지났다"는 상간녀 주장,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핵심 쟁점은 소멸시효다. 상간녀는 "5년도 더 된 일"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 하지만 법적으로 따져보면 이 주장은 틀렸다.


민법 제766조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신 변호사는 "불법 행위가 있던 날(외도 시점)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고, 아내가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시효 문제는 없다"고 일축했다.


즉, 외도 행위가 5~7년 전에 일어났더라도 10년이라는 객관적 시효 안에 있고, 아내가 남편 사망 후 유품 정리 과정에서 비로소 이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안 날로부터 3년이라는 주관적 시효도 남아있는 셈이다. 따라서 아내는 당당히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남편이 몰래 해준 '오피스텔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아내를 더욱 분노하게 한 건, 남편이 상간녀의 오피스텔 보증금까지 내줬다는 사실이다. 이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이 돈을 직접적으로 반환받기는 어렵다. 신 변호사는 "남편이 자발적으로 준 돈, 즉 증여한 돈을 반환받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사기나 강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연인 관계에서 오간 금품은 증여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보증금 내역은 강력한 무기가 된다. 위자료 액수를 높이는 결정적인 증거로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신 변호사는 "상간 소송을 할 때 남편이 지급한 돈을 증거로 제출해 불법 행위의 정도를 강조해야 한다"며 "실제 유사한 사건에서 재판부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더 많이 인정해 준 경우가 있다"고 조언했다.


결국 "죽은 사람 붙잡고 뭐 하냐"는 상간녀의 조롱은 법 앞에서 무색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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