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약식기소, '7일의 함정'…잘못 대응하면 형량 상향
스토킹 약식기소, '7일의 함정'…잘못 대응하면 형량 상향
벌금 내면 끝?
연락두절 변호사 대신 전문가들이 밝힌 생존 전략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스토킹 혐의로 '약식기소' 통보를 받았지만 정작 선임한 변호사는 연락두절. 벌금만 내면 끝인 줄 알았더니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눈앞이 캄캄해진다.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할까?
섣불리 덤볐다간 더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데. 법률 전문가들이 긴급 진단한 '골든타임' 내 생존 전략을 집중 취재했다.
"내 변호사는 어디에?"…약식기소 통보에 홀로 맞선 전과 위기
지난해 스토킹 혐의로 조사를 받은 A씨는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약식기소' 카톡을 받았다. 약식기소란 검사가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 하지만 A씨의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다.
작년 11월부터 연락 한 번 없던 변호사는 이 위급한 순간에도 감감무소식이었다.
A씨는 "이의신청을 하는게 맞을까요 그냥 가만히 벌금형을 기다리는게 맞을까요? 너무나 고민입니다 다시 이의 신청했다가 사건이 더 커질까요? 벌금형은 전과 기록도 남는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라며 막막한 심경을 토로했다.
'벌금=전과'…'형의 실효'와 '7일의 골든타임'을 아시나요
변호사들은 '벌금형도 전과'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파이브스톤즈 법률사무소 김대희 변호사는 "의뢰인 말씀대로 벌금형은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라고 확인했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 역시 "약식기소는 피의자 입장에서 단순히 벌금을 내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전과기록에 남게 되어 추후 취업, 신원조회, 사회생활 전반에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경고했다.
다만,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형은 형 확정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기록이 말소된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7일'이라는 골든타임이다. 약식명령에 불복하려면 법원에서 온 정식 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한다. 이 기간을 놓치면 벌금형은 그대로 확정된다.
'정식재판'이라는 양날의 검…선고유예 기회 vs 형량 상향 위험
정식재판 청구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카드인 동시에, 더 큰 위험을 부를 수 있는 '양날의 검'이다. 법률사무소 태희 민경남 변호사는 "하지만 정식재판을 청구한다고 해서 반드시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무죄를 주장하거나, 기존 벌금액보다 낮은 벌금형을 받거나, 심지어는 기소유예와 같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라며 긍정적인 측면을 설명했다.
실제로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는 "본건은 혐의 인정하고 합의에 이른다면 정식재판 청구하여 선고유예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선고가 유예되면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불이익 변경 가능성'이다. 법적 분석에 따르면, 정식재판에서 판사가 약식명령의 벌금보다 더 무거운 형, 즉 더 높은 벌금이나 징역형을 선고할 수도 있다. 무작정 덤볐다가는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는 의미다.
"합의냐, 무죄 주장이냐"…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생존 전략
그렇다면 A씨는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크게 '합의를 통한 선처'와 '무죄 주장' 두 가지 길을 제시했다. 법무법인 하신 김정중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강조하며 "스토킹 사건 등의 경우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할 경우 합의가 무산되거나 오히려 감정이 격화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라며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진행할 것을 추천했다.
반면 혐의가 억울하다면 무죄를 다퉈야 한다. 변호사 김일권 법률사무소의 김일권 변호사는 "약식기소 결정에 대해서 형사법원에 정식재판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의뢰인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김대희 변호사는 "그러나 무죄를 받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라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을 시사했다. 결국 선택은 A씨의 몫이지만,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기록 검토'가 최우선이라고 입을 모았다.
법무법인 오른 백창협 변호사의 말처럼, 수사기록을 살펴 합의 여부나 양형자료 제출 여부를 파악하고 정식재판의 실익을 따져보는 것이 급선무다. 연락두절된 변호사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새로운 전문가를 찾아 약식명령서를 들고 '7일의 골든타임' 안에 생존 전략을 짜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