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장에 김영란 前대법관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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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장에 김영란 前대법관 임명

2019. 04. 22 17:49 작성
윤여진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aftershoc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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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석좌교수→국민권익위원장→양형위원장

퇴임 후 “변호사 개업하지 않겠다” 약속 지켜

7기 양형위 첫 전체회의서 새 양형기준 윤곽

제7기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된 김영란 전 대법관=(C) 저작권자 연합뉴스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형벌의 구체적 기준을 결정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수장에 김영란(63·사법연수원 11기) 전 대법관이 임명됐다.

 

대법원은 김명수(60·15기) 대법원장은 퇴임하는 정성진 양형위원장 후임으로 김 전 대법관을 임명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신임위원장은 오는 27일부터 제7기 양형위원장의 임기 2년을 시작한다.

 

김 신임위원장은 지난 2010년 8월 대법관에서 퇴임한 후 2개월 만에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부임하며 “퇴임 뒤 변호사를 개업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켰다. 그는 대학에서 연구 활동을 하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했다.

 

지난 2011∼2012년 제3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김 신임위원장이 이 기간 추진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결국 여야 타협 속에 국회를 통과했다.

 

양형위원회는 위원장과 법관 위원 4명, 법무부 장관 추천 검사 위원 2명, 대한변호사협회장 추천 변호사 위원 2명, 법학교수 위원 2명, 일반 위원 2명으로 구성된다.

 

법관 위원으로는 김창보 서울고법원장, 강승준·김우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고연금 수원지법 성남지원장이 위촉됐다. 검사 위원은 조은석 법무연수원장과 김후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이, 변호사 위원은 염용표 대한변협 부회장과 정영식 변협 법제이사가 각각 맡게 됐다.

 

법학교수 위원은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부총장과 이주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일반 위원은 심석태 SBS 보도본부장과 최은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가 임기를 시작한다.

 

위원회는 6월 첫 전체회의를 열어 제7기 양형기준을 설정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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