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아버지 빚은 상속 포기 했는데 할아버지 유산은 상속받아도 문제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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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아버지 빚은 상속 포기 했는데 할아버지 유산은 상속받아도 문제없나요?

2020. 07. 27 14:18 작성2020. 07. 27 14:22 수정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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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빚 떠안기 싫어 오래전 상속 포기한 A씨

최근 할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아버지 대신 A씨가 유산 상속받아

재산보다 빚이 많았던 아버지. 자녀인 A씨는 그 빚을 물려받을 수 없어 아버지 사망 당시 '상속 포기'를 했다. 그런데 할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게 된 A씨.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걸까. /셔터스톡

재산보다 빚이 많았던 아버지. 자녀인 A씨는 그 빚을 물려받을 수 없어 아버지 사망 당시 '상속 포기'를 했다.


그러던 중 A씨는 최근에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유산을 일부 상속받게 됐다. 원래대로라면 할아버지의 자손인 A씨의 아버지가 상속받아야 하지만, 아버지는 사망했기 때문에 그 권리가 A씨에게 내려온 것이다.


하지만 A씨는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 포기한 상태에서, 할아버지의 유산은 받아도 되는지 걱정이 된다.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다.


아버지와 할아버지에게 상속받는 재산. 이 둘은 서로 법적인 연관성이 있는 걸까.


상속 포기와 대습상속은 별개⋯변호사들 "문제 될 것 없다"

변호사들은 A씨가 할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는 것에는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했다.


공동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는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는 것과 할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은 것은 별개"라며 "할아버지 재산을 대습상속 할 수 있으며, 특별히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했다.


민법 제1001조에 규정된 대습상속(代襲相續)은 상속받을 후손이 상속을 받기 전, 사망했을 경우에 대한 상속제도다.


즉, 할아버지의 재산은 A씨의 아버지에게 상속됐어야 했다. 하지만 현재 A씨의 아버지는 사망한 상황. 이럴 경우 A씨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한이 있는 사람이, '대신' 상속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대신 상속받는 사람을 '대습자'라고 하며, A씨가 여기에 해당한다.


법무법인 효현의 박수진 변호사도 "아버지 재산에 대한 상속 포기와 할아버지 재산을 상속하는 문제는 별개가 맞는다"고 했다.


대습상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사망한 사람(A씨의 아버지)의 자녀 등 직계비속과 배우자만 가능하다.


상속받을 수 없는 '결격 사유' 있으면, 대습상속 불가

다만, 항상 대습상속이 가능한 건 아니다. 우리 법은 상속받을 수 없는 사유를 정해놓고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습상속을 받을 수 없다.


민법 제1004조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속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①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등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②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등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자

③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④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⑤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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