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피자는 내 동생 치즈로만"…정우현 전 회장,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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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피자는 내 동생 치즈로만"…정우현 전 회장,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도 추가

2022. 10. 24 13:53 작성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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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친인척 허위 취업 시키고 29억 월급 줬다가 '배임죄'

대법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도 유죄 취지로 다시 판결해야"

치즈 유통 단계에 동생 회사를 끼워 넣어 약 57억원의 이익을 챙기게 한 미스터피자 창업주인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연합뉴스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엠피(MP)그룹 회장이 가족들과 '이익 나눠먹기'를 일삼다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정우현 전 회장은 딸과 친인척들을 미스터피자에 허위 취업시킨 뒤, 29억원 상당 급여를 지급한 혐의로 배임죄가 인정된 바 있다. 여기에 가맹점주들에게 자기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를 통해서만 치즈를 납품받도록 한 혐의 등도 유죄로 뒤집힐 전망이다.


24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무죄 판결이 나왔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도 다시 살펴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현재 정 전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이다.


치즈 팔아 동생에게 57억 몰아주고, 반발하는 가맹점주에 압력 행사

정 전 회장은 지난 2005년부터 2017년까지 무려 12년간, 미스터피자 가맹점주들에게 치즈를 납품하면서 중간에 동생 회사 2곳을 형식적으로 끼워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식으로 동생 측이 중간에서 챙긴 이익만 약 57억원이다. 가맹점주들 사이에선 이를 두고 '치즈 통행세'라는 말까지 나왔다.


이 같은 미스터피자 횡포에 가맹점주들이 새로운 피자 브랜드를 만들자 전방위적인 압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새 피자 브랜드에 치즈나 소스가 공급되지 못하게 막거나, 인근에 미스터피자 직영점을 개설하겠다는 식으로 압박한 것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정 전 회장이 벌인 행동은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 위치에 있는 기업이 다른 사업자가 수행하는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제5조 제1항). 이를 어기고 남용행위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이다(제124조 제1항).


이번 대법원 판결이 나옴에 따라, 향후 정 전 회장이 받게 될 형량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 전 회장은 항소심(2심)에서 27억원대 배임 혐의에만 유죄가 인정 돼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법원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역시 유죄 취지로 판결하도록 한 만큼, 차기 재판에선 형량이 일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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