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찾아 작성한 '코로나 자가격리통지서' 제출했다가, 전과자 낙인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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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찾아 작성한 '코로나 자가격리통지서' 제출했다가, 전과자 낙인 위기

2020. 05. 29 11:56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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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정보 믿고 회사 제출 서류 작성했다가 공문서위조죄 고소

법 앞에서 "잘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아

변호사들 "공문서위조 및 행사죄 피하기 어려워⋯선처가 최선"

지난 25일 서울 강서구 보건소에서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A씨는 얼마 전 갑자기 컨디션이 떨어졌다. 뉴스로만 듣던 '코로나19' 증상들과 비슷했다. 보건소에 전화를 거니 "일단 검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기에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일과시간 중에 검사를 받으러 갔다.


하지만 사람이 너무 많아 검사가 불가능했다. 한참을 기다리다가 소득 없이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집에 도착하고 나니 "보건소에서 서류를 떼와야 한다"는 회사 담당 직원의 말이 생각났다.


다시 보건소를 찾은 A씨는 서류를 떼기 위해 여기저기 알아봤다. 보건소 직원에게 회사에 제출할 서류가 필요하다고 말하자 격리통지서 양식을 건네받았다. 그 직원은 "다음에 검사를 받으면 여기에 작성하면 된다"는 취지로 얘기했다.


서류를 받아 집에 온 A씨는 인터넷에 '격리통지서 작성법'을 검색했다. 오픈채팅방에서 "손으로 작성해도 되는지" 등을 물었다. 누군지 모를 사람으로부터 "문제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를 믿고 A씨는 서류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게 문제였다. A씨가 제출한 '자가 격리통지서'를 받은 회사가 이상하게 생각해 발급 사실 여부를 보건소에 확인한 것이다. 그 결과 A씨는 공문서위조죄로 고발당했다.


"잘 몰랐다"는 변명은 '면책' 사유가 아니다

이 사안을 검토한 변호사들은 "안타깝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무지'로 비롯된 범죄라고 해도 형사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도 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변호사는 "격리통지서를 스스로 작성해 회사에 제출했다가 공문서위조죄로 고발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처벌 수위가 높은) 공문서위조죄에 '코로나19'와도 연관돼 있어 형사처벌 수위가 높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형법에 따르면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벌금형이 없는 무거운 죄다.


JLK 법률사무소 김일권 변호사는 최근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 실형이 선고된 것을 예로 들며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다. 처벌 수위가 높을 것이라는 취지다.


인천 법률사무소 LEE & KIM 김종천 변호사와 공동법률사무소 인도의 김장천 변호사도 "A씨가 말한 사실관계를 놓고 볼 때 공문서위조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변호사들 "혐의 인정하고 선처 구하는 게 최선의 방법"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 A씨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


법률사무소 황금률 박성현 변호사는 "잘못된 정보를 믿고 범법행위를 하였어도 처벌은 피할 수 없다"며 "다만 무지로 인하여 그러한 서류를 작성하게 된 점, 그 서류로 특정한 이득을 취하려 했던 게 아니었다는 점 등 양형에 유리한 사실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갑을의 옥민석 변호사도 "무리하게 무혐의를 주장하기보다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 사유들을 적극 주장해 형량을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종천 변호사도 "해당 공문서를 작성할 때 어떤 부정한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라는 점을 양형 사유로 주장함으로써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고, 김장천 변호사와 김준성 변호사도 "다른 사람의 말만 믿고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였다는 점을 최대한 부각해 선처를 구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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