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거액 환전 사기당했는데, 돈 찾을 방법 없나?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거액 환전 사기당했는데, 돈 찾을 방법 없나?
전형적인 환전 사기…서둘러서 사이트 관리자와 계좌주인을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고소해야
피고소인 특정되고 검거되면 형사 합의나 민사소송으로 손해 회복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거액을 환전사기 당한 A씨. 돈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셔터스톡
A씨가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의 유혹에 넘어가 거액을 사기당했다. 상대방은 이 사이트를 처음 찾은 A씨에게 공짜 포인트를 제공했고, A씨는 이 포인트를 사용해 60만 원 정도를 땄다.
상대방은 A씨가 획득한 포인트를 환전하려면 계좌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입금을 요구했다. 이에 A씨가 입금하자 상대방은 계속 “입금이 잘못됐다.”,“계좌가 안 맞아서 다시 입금해야 환전할 수 있다”고 해, 전체 송금액이 무려 1억 원에 이르게 됐다.
A씨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상대방은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한다. 상대방에 대해 아는 것이라고는 가상 계좌번호밖에 없는 A씨.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을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변호사들은 A씨가 전형적인 환전 사기에 당한 것으로 봤다. 오엔 법률사무소 백서준 변호사는 “요즘 유행하는 전형적인 환전 사기에 당한 것”이라고 했다.
‘변호사 김일권 법률사무소’ 김일권 변호사는 “사기꾼이 허위 도박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포인트를 환전하는데 오류가 생겼다고 하면서 계속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사기 수법”이라고 했다.
변호사들은 A씨가 지금이라도 사이트 관리자와 계좌주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여야 피해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말한다.
백서준 변호사는 “가해자들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를 토대로 빨리 그들을 형사 고소해, 경찰이 가해자들의 신원을 파악하고 신병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변호사는 “A씨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나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며 “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변호사들은 형사고소로 가해자들이 특정되면 합의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를 회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법무법인 오른 백창협 변호사는 “A씨가 고소를 진행하고 추후 피고소인이 특정되고 검거되면, 합의 과정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를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는 “가해자가 검거되면 A씨의 피해액이 매우 커 실형이 선고될 수 있기에, 돈을 마련해 올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김 변호사는 “이런 사건은 주범을 검거하기 힘들다는 말이 많으나, 최근 피의자들이 검거되는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빨리 대처한다면 피의자 특정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