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가 인도 걷는 임산부 치어 다치게 하고 달아나…어떤 죄로 처벌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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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가 인도 걷는 임산부 치어 다치게 하고 달아나…어떤 죄로 처벌할 수 있나?

2025. 07. 15 13:18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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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뺑소니(도주치상)로 간주해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3,000만 원 이하 벌금형 가능

업무상과실치상죄(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도 적용될 수 있어

임산부인 A씨가 인도를 걷는데 자전거가 달려와 그를 치어 다치게 하고 달아났다. 이 경우 그에게 어떤 처벌을 내릴 수 있을까?/셔터스톡

임산부인 A씨가 인도를 걷다가 맞은편에서 달려오는 자전거에 오른쪽 팔꿈치가 강하게 부딪혔다. 곁을 지나던 사람들이 놀랄 정도였다. 그런데 가해자는 멈추지 않고 속도를 더 높여 도주했다.


팔을 다친 A씨는 당일 병원 방문했으나, 임산부여서 X-ray 촬영 등 진료를 바로 진행하지 산부인과에 협진을 요청했다. 그리고 이틀 뒤 전치 2주 정형외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이 진단서를 경찰서에 제출하고 피해자 진술서를 작성했다.


보름쯤 후 수사관에게서 A씨에게 연락이 왔다. CCTV로 가해자를 찾아냈지만, 상대방은 그런 적 없다고 발뺌하며 피해자를 만나 얘기하고 싶어 한다고 했다. A씨는 너무 뻔뻔한 가해자를 처벌하고 싶은데 어떤 죄가 성립하는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및 도로교통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 돼

법무법인 성진 김진아 변호사는 “인도에서 임산부를 자전거로 충돌하고도 도주한 행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치상 후 미조치’, 즉 도로교통법 제156조 위반(사고 후 조치 의무 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상해가 확인된 이상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말했다.


더신사 법무법인 유선종 변호사는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및 도로교통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며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하면 뺑소니(도주치상)로 간주해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임산부이고 진단서상 전치 2주 상해가 확인된 만큼, 업무상과실치상죄(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도 적용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유 변호사는 “가해자가 사고 사실을 부인하더라도, CCTV 등 증거가 확보되었다면 처벌할 수 있다”며 “가해자가 CCTV로 식별된 상황에서도 사실을 부인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는 점은 향후 수사와 재판에서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가해자가 책임 회피하며 부인하는 경우, 처벌 원한다는 명확한 태도 보이는 게 가장 효과적

유 변호사는 “대면 조사 시에는 진단서, CCTV 등 증거를 충분히 제출하고, 피해 사실과 도주 정황을 명확히 진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김진아 변호사는 “가해자와 대면 시 불필요한 감정 표출은 자제하고, 사실관계에 집중해 진술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가해자가 책임을 회피하며 부인하는 경우, 처벌을 원한다는 명확한 태도를 보이는 게 가장 효과적인 대응”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또 “상대가 고의는 아니라고 주장하더라도 인도에서의 과실 사고와 그 후 도주 행위는 객관적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한다.


이어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며 “치료비, 교통비, 위자료 등을 포함해 손해액을 정리한 뒤, 형사판결 확정 이후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 신청을 검토해 보라”고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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