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또 술 먹고 난동…식당 물건 던져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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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또 술 먹고 난동…식당 물건 던져 벌금 300만원

2025. 06. 19 12:13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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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또다시 업무방해죄 저질러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전주지방법원이 술에 취해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을 전형적인 주취폭력으로 규정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중요한 가중요소로 판단했다.


전주지방법원 한지숙 판사는 2024년 7월 24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


A씨는 2023년 1월 13일 오전 5시 47분경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물병, 플라스틱 컵, 수저통, 냅킨 박스를 식당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 주인 B씨의 영업을 방해했다.


법원은 형법 제314조 제1항에 근거해 A씨의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인정했다. 업무방해죄는 위력 또는 계략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이 사건에서는 A씨가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됐다.


양형 과정에서 법원은 여러 가중요소를 고려했다. 우선 이 사건 범행이 뚜렷한 이유 없는 전형적인 주취폭력(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르는 폭력)이라 죄질이 나쁘다고 평가했다.


특히 A씨가 2022년경 상해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2년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어 상습성을 보인다고 판단했다.


반면 감경요소로는 범행을 인정한 점과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했다.


한편 A씨는 업무방해와 함께 폭행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법원은 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폭행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다. 피해자들이 공소 제기 후인 2024년 6월 7일 A씨에 대한 처벌 의사를 철회해 공소가 기각됐다.


[참고] 전주지방법원 2024고단318 판결문 (2024. 7. 24.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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