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돼 세 번째 살인한 무기수에게 또 무기징역?…’사형 선고’ 요청했던 검찰 ‘항소’
가석방돼 세 번째 살인한 무기수에게 또 무기징역?…’사형 선고’ 요청했던 검찰 ‘항소’

가석방된 뒤 또 살인죄를 저지른 무기징역수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이 항소했다/셔터스톡
가석방된 뒤 세 번째 살인죄를 저지른 60대 여성 무기징역수에게 법원이 또다시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검찰이 항소했다.
1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유정현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강모(64)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두 번이나 살인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무기징역으로 복역하다 가석방된 뒤 세 번째 살인했다”며 “단지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한 점 등에 비춰 더 중한 형이 내려져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1심 선고에 앞서 검찰은 강씨에게 사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25일 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30년 부착을 명령했다.
강씨는 10대 때인 1979년 7월 자신을 놀린다는 이유로 당시 10세 여자 어린이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숨겨 전주지법에서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후 1986년 10월 교제하던 남성이 헤어지자고 하자 같은 수법으로 살해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강씨는 2017년 10월 전자발찌를 차고 가석방됐으나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정신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
강씨는 이곳에서 알게 된 20대 남성 A씨와 지난해 7월부터 그의 집에서 함께 지내다, 두 달 뒤 다툼 중에 그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때 1심 재판부는 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피해자 A씨가 원치 않는 신체 접촉과 돈을 요구한 점, 피고인의 지능지수가 최하 수준인 점 등을 고려하면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형보다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하는 형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