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귀 퇴치" 주장하며 숯불 고문... 70대 무속인, 조카 잔혹 살해
"악귀 퇴치" 주장하며 숯불 고문... 70대 무속인, 조카 잔혹 살해
철제 구조물에 결박한 채 숯불 열기 가해
검찰, 상해치사 아닌 살인죄 적용해 기소

생성형 AI를 활용해 만든 참고 이미지
70대 무속인 A씨가 30대 조카 B씨를 숯불로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인천지검은 지난달 살인 혐의로 A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A씨와 공범들은 지난해 9월 중순경 인천시 부평구의 한 음식점에서 B씨를 철제 구조물에 결박한 뒤 약 3시간 동안 숯불 열기를 가했다. B씨는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다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음날 화상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A씨는 조카 B씨가 가게 일을 그만두고 자신의 곁을 떠나려 하자 "악귀를 퇴치해야 한다"며 범행을 계획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굿이나 공양으로 현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오랜 기간 신도들을 정신적으로 지배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를 가둔 행위(감금)와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살인) 두 가지 법적 쟁점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 2022나2471 판례에 따르면,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 정의한다. A씨가 B씨를 철제 구조물에 결박한 행위는 명백한 감금죄에 해당한다.
또한 서울고등법원의 2022노200 판례에 따르면,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판단할 때는 피고인이 당시 어떤 감정 상태였는지, 어떤 도구를 썼는지, 어디를 어떻게 공격했는지, 피해자가 얼마나 다쳤는지, 사망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본다.
A씨는 B씨를 철제 구조물에 묶은 채로 3시간 동안 숯불 열기에 노출시켰다. 이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누구라도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걸 예상할 수 있다.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했는데도 A씨가 멈추지 않았다는 점에서 적어도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행동을 계속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처음 경찰은 A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추가 수사 후 A씨가 고의로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보고 살인 혐의로 바꿔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한 것이 맞다”며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