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민 감독 폭행 치사 피의자들 영장 또 기각될까… 검찰, 구속영장 재청구
김창민 감독 폭행 치사 피의자들 영장 또 기각될까… 검찰, 구속영장 재청구
경찰 단계서 두 차례 기각
검찰 전담팀 꾸려 보완 수사 후 영장 재청구

고 김창민 감독 /연합뉴스
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어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 2명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 단계에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이 두 차례 있었던 사건으로, 검찰 전담팀의 보완 수사를 통한 영장 재청구가 이루어졌다.
CCTV에 담긴 범행, 두 차례 영장 기각
피의자 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쯤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 앞에서 소음 문제로 다투던 김 감독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를 받는다.
폭행으로 정신을 잃은 김 감독은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7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고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한 뒤 숨을 거뒀다. 당시 이들의 다툼과 폭행 장면은 식당 안팎의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초기 수사를 맡은 경찰은 먼저 A씨 1명만 피의자로 특정해 중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 따라 경찰은 김 감독의 목을 조르고 골목으로 끌고 간 B씨를 추가 입건했다.
경찰은 A씨와 B씨 모두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다시 영장을 신청했지만, 영장 심사 사건을 맡은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재차 기각한 바 있다.
검찰 전담팀 구성 및 직접 영장 청구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형사2부 박신영 부장검사)은 검사 3명과 수사관 5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검찰은 지난 2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두 피의자를 소환해 강도 높은 피의자 신문을 실시한 뒤 일단 귀가 조치했고, 28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밝히며 “증거와 법리에 따라 피의자들의 혐의 입증에 만전을 기해 더 이상 억울함이 없도록 하고, 피의자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조만간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예정이다.
‘사정 변경’ 입증과 ‘공동정범’ 성립
이번 영장실질심사의 핵심은 과거 법원이 제시한 기각 사유를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자료나 객관적인 사정 변경이 제출되었는지 여부다.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5항의 취지에 따라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때는 재청구 취지와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
법리적으로는 수사기관이 피의자들 사이의 진술 조율 정황, 참고인 회유 시도, 추가적인 디지털 포렌식 결과 등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새로운 근거를 제시해야 구속 요건이 충족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피의자들에게 적용된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도 주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판례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의 공동정범은 폭행 등 신체 침해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만 있으면 성립하며, 사망이라는 결과를 공동으로 낼 의사까지는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뒤늦게 입건된 B씨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끌고 간 구체적 행위가 보강 증거를 통해 입증된다면, 이는 A씨와의 범행 공모 관계를 명확히 하고 공동 혐의 소명을 강화하는 핵심 근거로 작용할 것으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