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처분 받은 기록이 있는 대학생의 걱정…"취업에 발목 잡으면 어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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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처분 받은 기록이 있는 대학생의 걱정…"취업에 발목 잡으면 어쩌지?"

2023. 09. 21 14:31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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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처분은 사기업이나 공무원 취업 및 직장생활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아

수사 기록이 없어지지는 않지만, 경찰과 검찰 법원만 조회할 수 있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기록을 있는 대학생 A씨는 이 사실이 취업에 악영향을 미칠까 걱정한다. 이에 대한 변호사로 변호사 답변은?

서울에 있는 대학에 다니면서 취업 준비를 하는 A씨에게 걱정거리가 하나 있다. 중학생 시절 비행으로 소년보호처분 1호(보호자 감호위탁)와 3호(사회봉사 명령)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 기록이 취업에 발목을 붙잡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다.


A씨는 1차 적으로 일반행정직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계획이다. 이 일이 제대로 안 풀리면, 다음으로 사기업 취업을 추진할 생각이다.


A씨는 공무원이나 사기업 채용 때 소년보호처분 기록이 드러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지 변호사에게 문의했다. 또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3~5년이 지나면 수사경력 자료가 삭제될 수도 있냐고 물었다.


변호사들 “아무 걱정하지 않고 미래를 준비해도 돼”

변호사들은 A씨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도, 취업하는데 어떤 지장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또 일단 취업을 한 후에도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일로 인해 직장생활에 불이익이 오는 일을 없을 것이라고 했다.


JLK 법률사무소 김일권 변호사는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았다고 하여도 기업체가 이를 알 수는 없다”고 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공무원 취업도 마찬가지”라며 “일반공무원 행정직 전형 때 개인의 수사 기록을 알 수 없고, 취업 후에도 개인의 수사 기록을 조회할 수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취직 후 기업이나 공무원 조직에서 보호처분 기록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고,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은 법원 소년부가 죄를 범하였거나 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소년을 선도하기 위해 행하는 처분이다. 보호처분에는 1~10호로 단계별로 나누어 보호자나 적당한 자의 감호에 위탁하거나 사원, 교회, 그 밖의 소년 보호 단체의 감호에 위탁, 소년원 송치 등이 있다.


이 같은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게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에 필요한 보호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 조치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간이 흘러도 보호처분 기록은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지만, A씨가 이를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조기현 변호사는 “3~5년이 지나도 보호처분을 받았다는 수사 기록은 남아있지만, 경찰과 검찰, 법원만 이를 조회할 수 있다”며 “A씨는 아무 걱정 하지 않고 미래를 준비해도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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