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난아기 때 미국 가정에 입양되었다가 최근에 찾게 된 아들에게 재산 상속권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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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난아기 때 미국 가정에 입양되었다가 최근에 찾게 된 아들에게 재산 상속권이 있나?

2023. 06. 08 17:58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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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어도 재산 상속권 가져

그러나 외국 국적자의 상속은 아포스티유 공증까지 받아야 하는 등 절차 복잡해

40년전 미국 가정으로 입양돼 한국에서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아들에게 친부모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있을까?/ 셔터스톡

A씨는 태어나자마자 미국 가정으로 입양 보내졌다. 그를 낳은 부모는 한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아오다, 최근에서야 A씨를 찾아 만나게 됐다.


벌써 40년이 흘러 국내 가족관계등록부에는 A씨의 주민등록번호는 물론 어떤 정보도 나와 있지 않다. 그는 이제 완전히 미국 국적을 가진 미국 사람일 뿐이다.


그동안 꽤 많은 재산도 모은 친부모는 사죄하는 마음으로 A씨에게 재산 상속권을 주고 싶다. 그래서 그에게 상속권이 있는지, 상속권이 있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지를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상속은 사망 당시의 피상속인(사망자) 본국법 따라

변호사들은 A씨가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입양기록만 있다면 친부모의 재산에 상속권을 갖는다고 말한다.


수앤인 합동법률사무소 박수진 변호사는 “A씨가 미국인이라도 친부모가 한국인이므로 부모사망 때 한국법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고 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A씨를 미국으로 입양 보낸 기록이 있다면, A씨가 현재 미국 시민권자라서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더라도 친부모에 대한 상속권을 갖는다”고 했다.


서초 법률사무소 김상훈 변호사는 “국제사법 제49조에 의해 상속은 사망 당시의 피상속인 (사망자)의 본국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고 법적 근거를 설명했다.


법무법인 유안 김용주 변호사는 “A씨의 경우 한국법에 따라 상속지분 등이 정해지게 되며, A씨의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 상속 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해 상속 재산을 분배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상속인이 외국 국적을 갖는 경우 상속 재산 분할협의서 작성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고 변호사들은 지적한다.


김상훈 변호사는 “상속인 중 외국 국적자가 있으면 상속 재산 협의분할을 위한 협의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다”며 “외국 국적자는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인감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별도로 아포스티유 공증까지 받아야 한다”고 짚었다.


아포스티유(apostille)는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다.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받은 우리나라 공문서는 외국공관의 영사 확인 없이 협약 가입국에서 공문서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김 변호사는 “따라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드는데, 외국 국적자인 A씨로부터 위임받는 형식으로 진행하는 게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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