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가장 싸게 팔아라" 강요한 혐의…'요기요' 운영사,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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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가장 싸게 팔아라" 강요한 혐의…'요기요' 운영사, 1심 무죄

2022. 09. 16 09:26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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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000만원 구형⋯법원은 무죄 선고

재판부 "일부 음식점이 비싸게 팔자, 최저가제 시행한 것"

가맹 음식점에 최저가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달앱 '요기요' 운영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가맹 음식점에 최저가 판매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달앱 '요기요' 운영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요기요 운영사 '위대한상상'에 무죄를 선고했다.


요기요는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자사의 배달앱을 사용하는 가맹 음식점에 다른 앱이나 전화 주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음식을 팔도록 '최저가 보장제'를 강요한 혐의를 받아 왔다. 최저가 보장제를 따르지 않은 음식점에는 가격 인하 등을 요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불이익을 주기도 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0년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6000여만원을 부과했다. 검찰도 지난해 1월, 위대한 상상이 가맹 음식점 경영에 간섭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는 위대한 상상에 대해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 "경영 간섭 인식했다고 볼 여지 없어"

하지만 법원은 위대한상상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요기요가 출시된 지난 2012년 상황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당시 위대한상상은 업계에서 일반적이던 '월정액 요금제' 대신 '수수료 요금제'를 최초로 도입했다. 비율제인 수수료제는 매출액이 적을 때는 월정액제보다 비용 부담이 적지만, 매출액이 늘어날수록 더 많은 수수료를 내야 하는 구조다. 수수료를 더 내게 된 일부 음식점은 이러한 부담을 덜기 위해 같은 음식이어도 다른 앱보다 요기요에서 더 비싼 값을 받고 팔기도 했다.


이에 대해 주진암 부장판사는 "소비자들이 '요기요가 더 비싸다'는 인식을 하게 되면서 피고인 회사(위대한상상)가 최저가제를 시행하게 됐다"며 "이를 불공정 행위로 규정하려면 고의성이 있어야 하는데 요기요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민신문고로 여론을 접수한 후 조사에 착수해 최저가 보장제 폐지를 안내하자 회사는 곧바로 최저가 보장제를 폐지했다'며 "보장제 시행이 경영간섭에 해당하는 것을 인식했다고 볼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불공정 행위로 판단하려면 회사가 음식점과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고의성이 있어야 하는데 요기요는 둘 다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주 부장판사는 "새로운 기술 서비스를 형사처벌할 때는 고의성 여부를 더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혁신과 신제품 출시를 제한하는 꼴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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