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무신고 음식점 운영한 업주 “징역 2년 6개월” 실형 선고
상습적으로 무신고 음식점 운영한 업주 “징역 2년 6개월” 실형 선고
법원 “이들에게 벌금형이나 징역형 집행유예는 식품위생법 취지 무의미하게 하는 것”
검사의 ‘1년 징역형’ 구형보다 2배 이상 무거워

단속 요원들이 무신고 음식점 영업을 위해 계곡에 불법 설치된 평상을 철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음식점을 운영해 10억 원대 매출을 올린 업주들에게 1심 재판부가 각각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사는 징역 1년을 요청했었다. 재판부가 검사가 요청한 형량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A씨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2016년쯤부터 올 6월 초까지 충남 공주시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했다. 약 250㎡ 규모의 식당에 조리기구와 46개의 식탁·평상 등을 갖추고, 메기매운탕 등을 손님들에게 팔아 총 12억6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그는 동종 전과가 2회 있고, 지금의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2016년쯤 처벌을 받기도 했으나, 그 후에도 형사처벌을 감수하고 불법 영업을 계속해 왔다.
B씨도 같은 지역에서 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D라는 상호로 어죽 등을 팔아왔다. 그는 2016년쯤부터 지난 5월 말까지 약 82㎡ 규모의 식당 내부에 18개의 식탁을 놓고 음식 장사를 총 매출액이 14억5300만원에 달했다. B씨도 유사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재판장 고대석)은 일반영업점 신고를 하지 않고 3년 넘게 장사를 해오다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2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했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면 도지사나 시장, 군수 등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판결에서 “형사처벌을 감수하며 상습적으로 불법영업을 해온 그에게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식품위생법의 입법 취지를 무의미하게 하고, 적정한 형벌권의 행사를 사실상 포기하는 것이어서 허용할 수 없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 “이미 유사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식품위생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도 위반행위를 계속해 왔다”며 “B씨가 의식적으로 법률을 위반한 기간과 그로 인해 얻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식품위생법은 식품으로 인해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국민보건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식품위생법 37조 제4항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무신고 음식점의 불법 영업 단속은 주로 여름철 피서지를 중심으로 연례행사처럼 행해진다. 따라서 무신고 음식점으로 적발되는 곳들은 여름철 행락객을 상대로 유원지 행락지 등에서 한철 음식 장사를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기도는 이번 여름 계곡을 점령해 불법 영업을 벌이던 음식점 업주들을 무더기 형사고발 한 데 이어 불법 건축물에 대한 강제철거를 시작했다. /연합뉴스TV
무신고 음식점 영업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법 제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무신고 음식점 영업을 하다 적발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돼 있다. 하지만 적발된 업체 대부분이 몇백만원의 벌금을 무는 데 그치고 있다.
때문에 무신고 불법 영업을 장기간 계속하는 경우가 많다. 업주들 사이에서는 단속 때마다 가족이나 친인척 등으로 소유주 명의를 바꿔 처벌 수위를 낮추면서 불법 영업을 계속하는 게 불문율이 되다시피 한 것으로 알려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