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단 뚫린 ‘야동투어’ 재접속 논란... ‘단순 시청’ 무죄 믿었다간 징역형 덫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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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 뚫린 ‘야동투어’ 재접속 논란... ‘단순 시청’ 무죄 믿었다간 징역형 덫 걸린다

2026. 01. 09 15:59 작성2026. 01. 13 11:4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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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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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시청은 무죄라더니

'아동·청소년물' 클릭 한 번에 인생 바뀔 수도

야동투어 홈페이지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유해사이트로 지정되어 차단되었던 성인 사이트 '야동투어'가 2026년 현재 다시 접속 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이트는 과거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접속이 제한되었으나, 최근 운영자가 URL 및 도메인을 수시로 변경하거나 해외 서버를 이용해 국내 차단 조치를 우회하면서 다시 이용자들에게 노출되고 있다.


현재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차단되었던 사이트가 다시 열린 것을 두고 접속 및 시청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아무런 사전 정보 없이 사이트에 접속한 독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법적 위반 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본지는 현행법과 판례를 바탕으로 해당 사이트 접속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분석했다.


정보통신망법상 단순 시청은 '불처벌' 원칙... 유포와는 명확히 구분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는 음란한 화상이나 영상 등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7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주요 법리 검토 결과, 일반적인 성인 음란물 사이트에 단순히 접속하거나 영상을 시청하는 행위 자체는 현행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음란물의 '유통' 행위를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단순 소지나 시청을 처벌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차단 조치 역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2항에 근거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제한하도록 명령하는 행정적 조치에 해당한다. 따라서 차단된 사이트에 우회 접속하는 행위가 그 자체로 형사 처벌로 직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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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불법촬영물 접촉 시 상황 반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직면

그러나 '단순 시청 불처벌' 원칙에는 치명적인 예외가 존재한다. 만약 접속한 사이트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나 불법 촬영물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용자는 즉시 형사 처벌의 가시권에 들어온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거나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과거에는 벌금형이 병과될 수 있었으나 법 개정을 통해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되었다.


실제 판례인 부산지방법원 2023. 7. 21. 선고 2021노1637 판결에 따르면, 단순히 스트리밍 방식으로 시청하고 다운로드하지 않은 경우 '소지'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았으나, 2020년 6월 이후부터는 '시청'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으로 명문화되었다. 또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3. 12. 선고 2024고단2457 판결은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유포된 불법 촬영물을 시청한 행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도박·국가보안법 등 복합적 위험 상존... "몰랐다" 항변 어려워

야동투어와 같은 사이트에는 성인물 외에도 불법 도박이나 저작권 침해 콘텐츠가 혼재된 경우가 많다. 만약 해당 사이트를 통해 불법 스포츠 도박에 참여할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2도6462 판결은 해외 사이트를 이용한 도박 행위 역시 국내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국가보안법상 금지된 정보를 취득하거나 이적표현물을 다운로드할 경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수사기관은 이용자가 사이트의 성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태에서 접속한 경우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4. 23. 선고 2020고합356 판결 등은 피고인이 아청물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정황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다.


결론적으로 정부에 의해 차단되었던 사이트는 불법 콘텐츠가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의도치 않게 아청물이나 불법촬영물을 시청하게 될 경우 "알지 못했다"는 주장만으로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사법 당국의 감시가 강화된 2026년 현재, 호기심에 의한 우회 접속이 예기치 못한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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