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앞두고 남동생이 사준 빌라, 재산분할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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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앞두고 남동생이 사준 빌라, 재산분할 해야 하나?

2025. 10. 13 12:30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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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20년차 주부, 시댁 갈등 끝 이혼 결심

3년 전 증여받은 '특유재산' 지킬 수 있을까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20년 시집살이 끝에 이혼을 결심했지만, 남동생이 사준 집까지 남편에게 뺏길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A씨의 발목을 잡았다.


결혼 생활 내내 이어진 시댁과의 갈등에 지쳐 이혼을 결심한 A씨. 하지만 3년 전 남동생이 증여해 준 재개발 예정 빌라 한 채가 새로운 분쟁의 씨앗이 됐다.


"내 동생이 사준 집인데 왜?"…원칙은 '분할 대상 제외'

법적으로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상속이나 증여로 얻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류된다.


부부가 함께 노력해 모은 재산이 아니기에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A씨의 빌라는 남동생이 A씨 개인에게 증여한 재산이므로 명백한 특유재산이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한병철 변호사는 "남편의 기여 없이 순수하게 귀하의 단독 재산으로 취득되었다면 명백히 특유재산"이라며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증여계약서', '등기부등본', '증여세 납부 내역' 등 객관적 자료로 증여 사실을 입증하면 A씨가 빌라를 지킬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남편의 반격 카드, '나도 기여했다'

하지만 남편이 '기여도'라는 카드를 꺼내 들면 상황은 복잡해진다.


우리 법원은 특유재산이라도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 또는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면, 그 기여분만큼은 재산분할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지난 3년간 빌라의 재산세, 관리비, 수리비 등을 남편 월급이나 공동생활비로 냈다면 남편의 기여가 인정될 수 있다.


와이에이치 법률사무소 김영호 변호사는 "남편이 재산분할을 주장한다면 바로 이 '기여도'를 입증하려 할 것"이라며 "남편의 기여가 없었거나 매우 미미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당 빌라가 '재개발 예정'이라는 점은 남편이 가치 상승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빌미를 줄 수 있다.


'영수증이 곧 방패'…승패 가를 결정적 증거

결국 이 싸움의 승패는 '증거'에 달렸다. 변호사들은 남편의 '기여도' 주장을 무력화할 물증 확보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바로 '금융거래내역'이다.


법무법인 유안의 조선규 변호사는 "지난 3년간 빌라의 재산세 등 각종 유지 비용을 귀하의 개인 자금으로 납부했다는 금융거래내역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남편의 돈이 단 1원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영수증과 계좌이체 내역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의미다.


섣부른 명의이전은 '독'…최선의 방어는 정면돌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혼 소송 전 빌라 명의를 다시 남동생에게 돌려놓는 '꼼수'를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는 '재산은닉'으로 오해받아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최악의 수라고 경고한다.


법무법인 한별의 이주한 변호사는 "임의로 명의를 이전하는 것은 '재산은닉'으로 오해받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절대 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A씨가 빌라를 온전히 지키는 최선의 방법은 재산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법정에서 당당하게 '특유재산'임을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다.


20년의 긴 혼인 기간과 달리 재산을 증여받은 시점이 비교적 최근인 3년 전이라는 점, 가치 상승의 주된 원인이 '재개발'이라는 외부 요인이라는 점은 A씨에게 유리한 방패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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