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이트에서 야애니 봤는데…가짜 구글 계정 썼어도 처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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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이트에서 야애니 봤는데…가짜 구글 계정 썼어도 처벌될까요?

2026. 09. 08 10:17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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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영상 봤는지에 따라 처벌 여부 갈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A씨는 애니라이프와 같은 정체 모를 애니메이션 사이트에서 성인물과 불법 복제된 드라마, 야한 애니메이션 등을 시청했다. 정식 사이트가 아닌 것 같아 가짜 이름과 생년월일로 여러 번 가입했고, 다운로드 없이 스트리밍으로만 봤다.


그런데 구글 계정에 당시 만들었던 가짜 비밀번호와 사이트 주소가 자동으로 저장된 것을 뒤늦게 발견했다.


이를 삭제하다가 실수로 링크를 눌러 사이트에 접속되는 일도 있었다. 회원 탈퇴도 하지 않은 상태. A씨는 이런 기록들 때문에 언젠가 문제가 될까 봐 극심한 불안감에 휩싸였다.


가짜 정보로 가입, 실수로 링크 클릭…이런 것도 죄가 되나


변호사들은 다른 사람의 정보를 도용한 것이 아니라 임의의 가짜 정보로 사이트에 가입한 행위나, 브라우저에 비밀번호가 저장된 것, 실수로 링크를 눌러 접속한 것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법무법인 우선 이민철 변호사는 “임의의 정보로 사이트에 가입한 행위나 구글 브라우저 자동 저장 기능에 사이트 주소와 비밀번호가 기록된 것, 실수로 해당 링크를 눌러 접속했다 바로 나온 행위 등은 개인의 인터넷 사용 기록일 뿐, 범죄 요건을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처벌의 진짜 기준은 ‘무엇을 봤는가’


변호사들은 법적 책임을 가르는 진짜 기준은 A씨의 자잘한 실수가 아니라 ‘시청한 영상의 종류’라고 입을 모았다. 어떤 영상을 봤는지에 따라 처벌 여부가 극명하게 갈린다.


시청한 영상 중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이나 ‘불법촬영물’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다운로드 없이 스트리밍으로 보기만 했더라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 정향 김연수 변호사는 “시청한 영상 중 아청물이나 불법촬영물이 포함됐다면 상황은 다르다. 단순 스트리밍 시청만 했더라도 매우 엄중한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경고했다.


사이트 단속되면 IP 추적으로 수사망 오를 수도


경찰의 연락이 오지 않는 이상 안심해도 될까. 변호사들은 불법 사이트 서버가 압수수색될 경우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연수 변호사는 “가짜 계정을 사용했더라도 수사기관이 해당 불법 사이트의 서버를 압수수색해 시청 로그 기록을 확보한다면, 접속 IP 추적을 통해 시청자의 신원을 충분히 특정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물론 수사로 이어지더라도 최종 처벌은 시청한 영상 종류에 따라 결정된다.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는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시청했는지 여부”라며 “이에 따라 법적 위험이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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