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 안에서 전동 킥보드? 범칙금 3만원으로 끝날 일, 처벌 수위만 높인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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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 안에서 전동 킥보드? 범칙금 3만원으로 끝날 일, 처벌 수위만 높인 남성

2022. 06. 03 17:07 작성2022. 06. 03 17:0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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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lee@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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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 안에서 전동 킥보드 운전하다, 제지하는 역무원에 욕설하고 폭행

이 행동, 법으로 보면? 도로교통법 위반·폭행·모욕·협박 혐의도 적용 가능

서울 구로구 한 지하철역에서 40대 남성 A씨가 대합실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역무원 B씨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JTBC 뉴스 캡처

"야 나 깡패 두목이야. 이 XX야" "이 XX, 나쁜 XX네."


지난달 31일, 한 40대 남성이 서울 구로구 한 지하철역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달리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 모습을 본 역무원이 제지하자 돌아온 건 거친 욕설과 폭행이었다. 이 일로 해당 역무원은 머리를 다쳐 뇌진탕 등 전치 3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었다.


이 사건 A씨가 역무원을 향해 난동을 부리는 모습은 고스란히 영상에 담겼다. 이에 서울 구로경찰서는 A씨를 불러 폭행 혐의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지하철 역사 안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이를 말리는 역무원을 폭행까지 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전동 킥보드 탄 것도, 사람 때리고 욕한 것도 모두 '위법'

먼저 지하철역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는 행위는 엄연한 위법이다. 도로교통법은 차도나 자전거도로 등에서만 전동 킥보드를 타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3조 제1항). 이를 어기고 사람이 다니는 길 등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면,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3만원의 범칙금도 부과된다. 역무원 B씨가 지하철역 안에서 누비던 A씨를 제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씨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했으니 이에 따른 책임을 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경찰이 언급한 바와 같이 형법상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는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등으로 처벌되는 범죄다(제260조). 여기에 더해 모욕죄도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 A씨가 ① 여러 시민이 보고 있는 지하철역에서(공연성) ② B씨를 지목해(특정성) ③ 욕설 등 경멸적 표현(모욕성)을 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모욕죄가 성립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이다(제311조).


더 나아가선 협박죄도 적용될 수 있다. 사건 당시 A씨는 "나 깡패 두목이야"라는 발언 등을 했는데, 타인에게 해악(害惡·해로움을 끼치는 나쁜 일)을 전달해 공포심을 느끼게 했다면 이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단순히 발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상대방을 밀치고 때리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함께 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협박죄의 처벌 수위는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이다(제283조).


처음부터 제지하는 역무원의 말을 따랐다면 범칙금 3만원에 그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난동을 부리면서 스스로 처벌 수위를 높인 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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