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운전하는 차에 탔을 뿐인데, ‘음주 운전 방조죄’ 조사받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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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운전하는 차에 탔을 뿐인데, ‘음주 운전 방조죄’ 조사받으라고?

2025. 05. 30 14:00 작성2025. 06. 04 17:57 수정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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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방조죄는 운전자가 음주 상태임을 알고도 운전하도록 지시 또는 유도, 조력했을 때 성립

술마신 배우자가 운전하는 차에 탄 A씨.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할까? /셔터스톡

A씨가 지인과 저녁 술자리를 가진 뒤 마침 배우자 사무실 근처여서 배우자가 운전하는 차로 귀가했다. 그런데 집으로 오는 도중에 배우자가 음주단속에 걸려, 알코올 농도가 면허취소 수치가 나왔다.


경찰은 동승자인 A씨의 인적 사항을 적고 배우자가 술 먹은 거 몰랐냐 물어서, A씨는 몰랐다고 답변했다. A씨는 배우자와 함께 술자리를 하지 않아 배우자가 술 마신 사실을 몰랐다고 했다.


다음날 바로 경찰서에서 사건 접수 문자가 왔다. 공무원인 A씨는 행여라도 음주 운전 방조죄가 될까 봐 걱정한다.


음주 운전 차에 단순히 동승한 것만으로는 음주 운전 방조죄 성립 안 해

법무법인 한일 이환진 변호사는 “형법상 음주 운전 방조는 운전자가 음주 상태라는 것을 알고도 운전하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한 경우, 실질적으로 운전을 하도록 조력하거나 적극적인 역할을 한 경우 등에만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A씨가 배우자와 술자리를 함께하지 않았고, 음주 사실을 몰랐으며, 운전 전에 배우자가 술을 마셨는지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다면, ‘방조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이재용 변호사는 짚었다.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는 “A씨가 공무원이라 해도 방조죄가 불기소(혐의없음) 처분되면 인사상 불이익은 거의 없다”며 “그러나 기소되거나 약식명령이라도 받게 되면 내부 징계가 가능하므로 초기 진술이 중요하다”고 했다.



문자 메시지 온 것은 경찰이 사건을 정식 등록하였음을 알리는 통상적인 자동 통보

이환진 변호사는 “A씨가 받은 문자 메시지는 경찰이 사건을 정식 등록하였음을 알리는 통상적인 자동 통보”라며 “이는 A씨가 현장에서 신원 확인된 동승자이자 참고인으로서 정보가 입력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경찰에서 연락이 오더라도, A씨는 참고인 신분으로 간단한 확인 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공무원의 경우 형사처벌 여부는 징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만약 출석요구가 온다면 변호사와 상담 후 대응하시는 것이 좋다”고 이재용 변호사는 조언한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까지의 정황으로는 방조죄 성립 가능성이 작아 보이지만, 조사 시 ‘음주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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