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으면 책임질게" 구급차 막아서던 택시기사, 이제 감옥에서 2년을 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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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으면 책임질게" 구급차 막아서던 택시기사, 이제 감옥에서 2년을 살게 됐다

2020. 10. 21 14:46 작성2020. 10. 21 14:5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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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y@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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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막아 응급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논란의 당사자인 택시기사가 지난 7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죽으면 책임지겠다"며 구급차 응급환자 이송을 늦춘 택시기사가 실형을 살게 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21일 특수폭행과 공갈미수,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 A씨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도로에서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나자 "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10여분간 막아섰고, 결국 구급차에 타고 있던 응급환자가 사망했다.


이에 환자의 유족은 "A씨를 엄벌해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렸고, 한 달 만에 73만명의 동의를 얻는 등 국민적 공분을 샀다.


검찰은 징역 7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2년 선고

앞서 검찰은 A씨에게 특수폭행과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공갈미수 등 6개 혐의를 적용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적용 혐의를 보나, 구형량을 보나 이례적으로 강하게 적용된 경우였다.


특히 검찰은 A씨가 과거에도 비슷한 수법을 반복했다는 점을 들어 '보험사기'를 주장했다. 최씨는 5년 전부터 수차례 사설 구급차를 들이받고 이를 빌미로 보험금과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


A씨는 재판 과정 내내 관련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운전업에 종사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거나, 단순 접촉사고에도 입·통원 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보험금과 합의금을 갈취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최씨는 직전 재판에서 최후진술 발언 기회를 얻어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라며 눈물까지 보였지만, 통하지 않았다.


당시 최씨는 "제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 끼어드는 차량을 양보하지 않고 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불법 편취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재판부가) 선처해주시고 다시 사회로 나가면 다시는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것이며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마음으로 평생 반성하며 정직하게 살겠다"고 말했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가장 혐의 무거운 '살인 혐의'는 계속 수사 중

이날 A씨에 대한 1심 재판 결과가 나왔지만, 아직 모든 혐의에 대한 판단을 받은 건 아니다. 가장 형량이 무거운 살인 혐의에 대한 재판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지난 7월, 유족들은 경찰에 A씨를 살인 등의 혐의로도 처벌해달라고 고소장을 따로 제출했다. A씨가 구급차를 고의로 추돌시킨 뒤 행패를 부린 탓에,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으니 살인 혐의로도 처벌받아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경찰이 계속 수사를 벌였지만, 아직까지 재판 단계까지는 넘어가지 못한 상황이다. 사건의 주목도도 높고, 혐의도 살인인 만큼 경찰 수사가 신중하게 진행된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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