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 망치로 버스 유리창 깨고, 출동 경찰관까지 깨문 20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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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망치로 버스 유리창 깨고, 출동 경찰관까지 깨문 20대 여성

2022. 06. 02 13:44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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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lee@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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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상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

술에 취해 광역버스에 있던 비상 망치로 유리창을 깨고 출동한 경찰들을 폭행한 여성이 붙잡혔다. /연합뉴스·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술에 취한 여성이 버스 유리창을 깨부쉈다. 그것도 모자라 출동한 경찰의 손을 깨물고, 팔을 할퀴기도 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 사건 A(22)씨를 재물손괴·공무집행방해·상해 혐의로 체포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2일 0시 25분쯤, A씨는 만취 상태로 광역버스를 타고 가다 비치된 비상 망치로 버스 유리창을 파손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2명의 손을 깨물고, 다른 2명의 팔을 할퀴어 상처를 낸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버스 기사가 내려주지 않아 유리창을 깼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해당 버스 운전 기사는 하차 요구를 받은 적이 없고, A씨가 아무 이유 없이 유리를 깼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야 시간 시민들이 타고 있던 버스에서 위험한 행동을 한 A씨. 이로 인해 치르게 될 대가는 작지 않을 전망이다.


가장 먼저 재물손괴에 대한 처벌이다. 우리 법은 타인의 재물 등을 고의로 훼손시키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제366조).


특히 이 사건의 경우, 망치를 휘둘렀다는 점에서 '특수손괴죄'가 적용돼 더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도 있다. A씨처럼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재물을 손상하고 파괴했을 때 처벌 수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다(제369조).


또한, A씨는 출동한 경찰을 깨물고 할퀴어 다치게도 했다. 이는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 공무집행방해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했을 경우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제136조). 상해죄는 형법 제25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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