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원 결제 실패 때문에 사기죄로 고소당해…이 사건의 결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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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원 결제 실패 때문에 사기죄로 고소당해…이 사건의 결말은?

2022. 04. 14 16:08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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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서 물건 산 뒤 카드 결제⋯이후 결제 안 된지 모르고 그냥 나와

한 달 뒤 점주가 사기죄로 고소⋯변호사들의 분석은?

편의점에서 핫팩을 산 뒤, 카드로 결제한 A씨. 그런데 결제 실패된 사실을 모르고 자리를 떠났다면 A씨는 사기죄 등의 책임을 져야 할까. /셔터스톡

물건을 산 뒤 결제 실패된 사실을 모르고 자리를 떴다면, 이 고객에게 법적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같은 사건으로 편의점 점주에게 사기죄로 고소당했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핫팩(2000원)을 사고 카드로 결제한 A씨.


그런데 한 달 뒤, 해당 편의점 점주 B씨가 자신을 사기죄로 신고했다는 경찰 연락을 받았다. B씨는 "카드 결제가 안 됐는데 다시 찾아와 돈을 내지 않았다"며 "결제가 안 되면 카드 승인 문자를 받지 못하는데, A씨는 고의성을 갖고 행동했다"고 주장했다.


결제 실패 사실을 몰랐던 A씨로선 억울했다. 게다가 A씨 카드는 결제 승인 문자를 전송하지 않는 해외 카드다. 경찰 조사 끝에 이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됐다. 이후 A씨는 편의점 본사를 통해 핫팩값을 지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점주 B씨는 수사기관에 재수사를 요구한 상황.


만약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면, 앞으로 A씨는 어떻게 될까. 물건값을 치르지 않은 건 사실이니 사기죄 등의 책임을 지게 될 여지가 있을까.


변호사들 "사기죄 성립 가능성 낮아⋯편의점 측 과실도"

형법상 사기죄(제347조)는 다른 사람을 기망(欺罔⋅남을 속여 넘김)해 재산상 이익을 취했을 때 성립한다.


변호사들은 A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A씨에게 사기죄의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적다고 했다. 결제 승인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결제 실패를 알아차리기 어렵기 때문. 또한 당시 점주 B씨는 A씨에게 재결제 요청을 하지 않았다.


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는 "핫팩 구매 당시, A씨가 결제 실패를 알았는지 여부가 고의 성립에 중요하다"며 "현재 사정만으로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법무법인 비츠로의 정현우 변호사도 "결제 실패를 모르고 지나갔다는 등의 정도만으로는 사기의 고의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A씨가 파산상태 등으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지불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명백하게 지불 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나야 사기죄에 해당할 것 같다"고 했다.


법률 자문
'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의 정현우 변호사. /로톡DB


오히려 변호사들은 정황상 편의점 측 책임이 크다는 쪽에 무게를 뒀다. 편의점에서는 카드 결제기 포스(POS)를 통해 자동적으로 결제 실패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이유에서였다. 또한 편의점을 나서는 A씨를 막지 않은 건, 편의점 측 역시 카드 결제가 됐다고 생각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안병찬 변호사도 "편의점 측은 그 자리에서 카드 결제 승인 여부를 파악했어야 하는데, 늦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정현우 변호사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피하기 위해선 고객도 주의할 점이 있다고 했다. 정 변호사는 "점주가 고객에게 영수증을 챙겨줘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객 또한 영수증을 요청해 직접 결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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