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월급이 강아지 유치원비로?…월 150만원 반려견 지출, 이혼 사유 될 수 있다
내 월급이 강아지 유치원비로?…월 150만원 반려견 지출, 이혼 사유 될 수 있다
예비신부 요구에 남자친구 고민

예비신부가 매달 150만원 반려견 유치원비를 고집하자, 예비신랑은 결혼을 고민 중이다. /셔터스톡
결혼 후 매달 150만원을 반려견 유치원 비용으로 쓰자는 예비신부의 계획에 한 남성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결혼 전 가치관 충돌을 해결하지 않으면, 훗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강아지 우울증 걸려" vs "월 150만원은 너무해"
내년 결혼을 앞둔 남성 A씨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여자친구와의 갈등을 털어놨다. 여자친구가 키우는 비숑 프리제 두 마리를 신혼집에 데려오는 것까지는 동의했지만,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다. 두 반려견은 분리불안이 심해 사람이 없으면 온 집안을 어지럽히는 등 문제가 있었다.
여자친구는 해결책으로 '애견 유치원'을 제시했다. 맞벌이 부부가 될 두 사람이 출근한 사이, 반려견들을 유치원에 맡기자는 것이었다. 문제는 비용이었다. A씨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두 마리를 유치원에 보내는 데 드는 비용은 한 달에 약 150만원에 달했다.
A씨가 "한 마리만 키우면 안 되냐"고 조심스럽게 묻자, 여자친구는 "절대로 안 된다. 우울증 걸린다"며 "개를 데리고 결혼하는 게 싫은 거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A씨는 "주변에 개 키우는 사람도 없어 조언을 구한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단순 다툼 아닌 '중대한 이혼 사유' 될 수도
예비부부의 흔한 다툼으로 치부할 수 있지만, 이를 가볍게 봐선 안 된다고. 결혼은 애정뿐 아니라 경제적 현실을 공유하는 계약 관계이기 때문이다. 월 150만원이라는 구체적인 금액을 둘러싼 갈등은 부부의 재정 운용과 삶의 우선순위에 대한 가치관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이다.
만약 두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결혼한다면, 이는 민법 제840조 6호가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법원이 이혼을 결정할 때 중대한 사유를 판단하는 기준은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 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가'이다.
한 달에 150만원, 연간 1800만원에 달하는 고정 지출은 부부의 재산 형성, 주택 마련, 자녀 계획 등 미래 설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쪽은 이 비용을 자식 같은 반려견을 위한 필수 지출로 여기는 반면, 다른 한쪽은 감당하기 어려운 사치나 낭비로 받아들인다면 갈등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갈등이 지속돼 신뢰가 깨지고 정상적인 부부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반려견 문제 역시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된 중대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